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From IT Wiki
(Imported from text file) |
(2023.9.12 개정 시행 내용) |
||
Line 1: | Line 1: | ||
==내용== | ==내용(개정 2023.3.14)== | ||
;제72조(벌칙)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3. 14.> | |||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5조]]제5항([[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 |||
** 2.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제59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
** 3. [[개인정보 보호법 제60조|제6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 | |||
==내용(이전)== | |||
;제72조(벌칙) | ;제72조(벌칙)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Latest revision as of 20:52, 26 November 2023
내용(개정 2023.3.14)[edit | edit source]
- 제72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3. 14.>
내용(이전)[edit | edit source]
- 제72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