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8조: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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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st revision as of 00:05, 8 June 2022
내용
- 제18조(검토결과 조치)
-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보안성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대책을 보완하여야 한다.
- ② 보안성 검토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결과 반영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