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3조: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From IT Wiki
(Imported from text file) |
(Imported from text file) |
||
Line 6: | Line 6: | ||
==해설== | ==해설== | ||
[[분류:보안]] [[분류:컴플라이언스]] | |||
[[분류: |
Latest revision as of 00:06, 8 June 2022
내용
- 제33조(검증 신청시 제출물)
-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할 경우 검증기관의 장에게 [별표 3]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시 제출물에 해당하는 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검증을 신청한 기관의 장은 검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2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