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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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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역사
내용
제33조(검증 신청시 제출물)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32조
에 따라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할 경우 검증기관의 장에게 [별표 3]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시 제출물에 해당하는 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증을 신청한 기관의 장은 검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7.1.]
해설
분류
: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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