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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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검증 신청시 제출물)
-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할 경우 검증기관의 장에게 [별표 3]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시 제출물에 해당하는 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검증을 신청한 기관의 장은 검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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