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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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32조(검증기관 및 신청)
-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31조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1. 상급기관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 : 국가정보원. 다만, 국방부는 자체 검증
- 2. 하급기관(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을 제외한다) : 관계 상급기관
-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하급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 상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2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