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심사원 교본: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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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개요==
*ISMS-P 인증심사원 교본은 '''[https://open.kakao.com/o/gX7VCo7d 기술사/감리사/<u>ISMS-P</u> 수험생 오픈카톡 방]'''에서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시험 범위==
아래에서 다루는 모든 내용이 시험 범위이다. 인증 개요부터 관련 법률, 기술적인 지식까지 모두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인증 제도==
 
===인증 제도 안내서===
「ISMS-P 인증제도 안내서」의 모든 내용은 출제 대상이다. 인증 심사 기준에 따라 결함을 찾는 문제는 판단 기준이 모호해, 출제기관에서 채점을 하기 전까진 정답 여부룰 확신할 수 없는데 반해, 인증 제도 문제는 정답이 명확하므로 여기서 점수를 최대한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KISA]] 홈페이지에서 「ISMS-P 인증제도 안내서」를 다운받아 보는 것이 좋지만, 아래 문서들에 안내서의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추진 경과
**인증 종류
**[[ISMS-P 인증 추진체계|인증 추진체계]]
**[[ISMS-P 인증 대상|인증 대상]]
**[[ISMS-P 인증 범위|인증 범위]] 등
 
===법률 근거===
근거 법률상의 대부분의 내용은 위에서 설명한 인증제도 안내서에 대부분 풀어서 설명되어 있지만, 일부 법령 및 고시에만 있는 내용들도 있다. 안내서에 없더라도 법령 및 고시에 있는 내용들 또한 시험 범위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3항ㆍ제4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47조부터 제53조의2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제3조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A0%95%EB%B3%B4%EB%B3%B4%ED%98%B8%EB%B0%8F%EA%B0%9C%EC%9D%B8%EC%A0%95%EB%B3%B4%EB%B3%B4%ED%98%B8%EA%B4%80%EB%A6%AC%EC%B2%B4%EA%B3%84%EC%9D%B8%EC%A6%9D%EB%93%B1%EC%97%90%EA%B4%80%ED%95%9C%EA%B3%A0%EC%8B%9C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기정통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4조의8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개인정보보호위원회)정보보호및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등에관한고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위)]
 
이는 ISMS-P 인증 제도에 관한 법적 기준으로, 인증에서 다루는 법률 전체가 간접적으로 시험범위라고 볼 수 있다. '''[[ISMS-P 인증심사원 자격 시험 출제 범위]]'''에서도 다양한 IT·보안 관련 법령 및 고시들이 시험범위로 나열되어 있다.
 
===인증 제도 안내서에 없는 주요 내용===
인증 제도 안내서는 기본적으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의 대부분의 내용이 해설서처럼 설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시에는 있는데 안내서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 내용들이 있다. 그 중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ref>아래에 나열되어 있지 않더라도, 고시 전체가 다 시험 범위이니 숙지하여야 한다.</ref>
 
*'''인증심사원 등급별 자격 요건(제12조 관련)'''
**심사원보: 인증심사원 자격 신청 요건을 만족하는 자로서 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는 인증심사원 양성과정 통과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
**심사원: 심사원보 자격 취득자로서 인증심사에 4회 이상 참여하고 심사일수의 합이 20일 이상인 자
**선임심사원: 심사원 자격 취득자로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를 3회 이상 참여하고 심사일수의 합이 15일 이상인 자
*[[ISMS-P 인증심사의 일부 생략|'''인증심사 일부 생략의 범위(제20조 관련)''']]
**[[ISO/IEC 27001]] 인증을 득한 경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를 받은 경우
**수탁자가 ISMS-P 인증을 받은 경우
*'''수수료 할인 대상'''
**소기업: 30%
**인증심사 생략: 20%
**정보보호 공시: 30%
 
*인증을 취득한 자는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갱신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인증위원회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위원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인증위원회의 회의는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요구로 개최하되, 회의마다 위원장과 인증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6인 이상의 인증위원으로 구성한다.
 
==인증심사 기준==
'''101개의 인증 기준이 가장 주요한 시험범위'''이다.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결함 항목을 찾는 문제가 나온다. 언뜻 제목만 보고도 쉽게 집어낼 것 같지만 실제론 교묘하게 결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안 담당자와 심사원의 인터뷰를 통해 문제가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하나의 결함이 여러 인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적절하고 근본적인 문제(Root cause)를 찾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당연한 내용 같아 보이는 인증 기준도 세부 설명과 결함 사례까지 꼼꼼하게 정독하고 익혀야 한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ISMS-P 인증 기준]]
*[[ISMS-P 인증 기준]]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개인정보보호위원회)정보보호및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등에관한고시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위)]
**[[ISMS-P 인증 기준 1.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 관리체계 수립 운영]]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및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등에관한고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기정통부)]
**[[ISMS-P 인증 기준 2.보호대책 요구사항|2. 보호대책 요구사항]]
**[[ISMS-P 인증 기준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3.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자격 시험==
==자격 제도==


==== [[ISMS-P 인증심사원 자격 시험 응시 요건|응시 요건]] ====
====[[ISMS-P 인증심사원 자격 시험 응시 요건|응시 요건]]====


*다음의 인증심사원 자격 신청 요건(❶~❸)을 모두 충족
*다음의 인증심사원 자격 신청 요건(❶~❸)을 모두 충족
**❶ 4년제 대학졸업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❶ 4년제 대학졸업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❷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경력을 각 1년 이상 필수로 보유하고
**❷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경력을 '''각 1년 이상''' 필수로 보유하고
**❸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경력을 합하여 6년 이상을 보유
**❸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경력을 '''합하여 6년 이상'''을 보유


==== 필기시험 분야 및 내용 ====
====필기시험 분야 및 내용====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구분
!구분
!내용
!내용
|-
|-
|'''[[ISMS-P 인증심사원 자격 시험 출제 범위|출제 분야]]'''
|'''출제 분야'''
|ISMS-P 인증제도, ISMS-P 인증기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정보보호 이론 및 기술, 개인정보 생명주기
|[[ISMS-P 인증심사원 자격 시험 출제 범위|'''출제범위 상세 보기''']]
*ISMS-P 인증제도
*ISMS-P 인증기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정보보호 이론 및 기술, 개인정보 생명주기
|-
|-
|'''문제 유형'''
|'''문제 유형'''
Line 34: Line 90:
|-
|-
|'''합격 기준'''
|'''합격 기준'''
|60% 이상 득점자
|60점 이상
|}
 
====문제 유형====
{| class="wikitable"
!No
!출제 유형
!설명
|-
|1
|'''단순질의형'''
|인증제도, 인증기준, 보안기술,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도 측정
|-
|2
|'''복합응용형'''
|인증제도, 인증기준, 보안기술, 관련 법률을 두 개 이상 연계하여 판단할 수 있는 응용능력 측정
|-
|3
|'''상황판단형'''
|상황에 따라 인증제도, 인증기준, 보안기술,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측정
|}
|}


====합격률====
====합격률====


*'''필기''': 5~10%
*'''필기''': 5%전후
*'''실기''': 50~90%
*'''실기''': 80~90%
 
==[[ISMS-P 인증심사원 주요 암기사항|주요 암기사항]]==
'''(위 제목을 클릭하면 이동)''' 인증심사원 시험의 출제 범위가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광범위한 법률과 기술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이에 대해 포괄적으로 실무를 수행해본 사람이 아니면 풀 수 없는 문제가 많다. 그래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실무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거나 문제를 내기에 용이한 암기사항들을 외워 둠으로써 어느정도 대비할 수 있다.
 
*인증제도 관련 암기사항
*법률 제도적 암기사항
*보안 기술 관련 암기사항
*주요 오답 보기
 
== [[ISMS-P 인증심사원 인증 기준 풀이|인증 기준 풀이]] ==
'''(위 제목을 클릭하면 이동)''' 인증심사원 수험생들이 공부 과정에서 헷갈리는 부분들을 공부하고 공동으로 메모를 남겨둔 위키를 활용할 수 있다. 아무나 편집 가능하므로 읽기만 하기 보다 스스로 헷갈렸던 부분을 추가로 기록·정리하면서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된다.
 
*유사한 인증 기준
*제목으로 유추가 어려운 인증 기준
*빈출 결함 사례
*중첩된 인증 기준 판단 사례
 
== [https://q.fran.kr/ismsp 훈련용 랜덤 출제 문제] ==
결함 사례를 기준으로 결함 항목을 찾는 문제의 비중이 가장 높다. 기준 안내서에 소개되어 있는 결함 사례를 기준으로 랜덤으로 문제를 출제해주는 도구가 만들어져 있으니 시간이 날 때마다 풀어보면 결함 사례를 익히는데 큰 도움이 된다.


==공부 방법==
*[https://q.fran.kr/ismsp '''바로가기''']
<br />
==[[ISMS-P 주요 암기사항|주요 암기사항]]==


*법률 근거
== 각주 ==
*이의 신청, 보완조치 기간 등 각종 숫자 암기사항
<references />
*헷갈리는 심사 기준
*주요 오답

Latest revision as of 19:08, 10 August 2024

시험 범위[edit | edit source]

아래에서 다루는 모든 내용이 시험 범위이다. 인증 개요부터 관련 법률, 기술적인 지식까지 모두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인증 제도[edit | edit source]

인증 제도 안내서[edit | edit source]

「ISMS-P 인증제도 안내서」의 모든 내용은 출제 대상이다. 인증 심사 기준에 따라 결함을 찾는 문제는 판단 기준이 모호해, 출제기관에서 채점을 하기 전까진 정답 여부룰 확신할 수 없는데 반해, 인증 제도 문제는 정답이 명확하므로 여기서 점수를 최대한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KISA 홈페이지에서 「ISMS-P 인증제도 안내서」를 다운받아 보는 것이 좋지만, 아래 문서들에 안내서의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다.

법률 근거[edit | edit source]

근거 법률상의 대부분의 내용은 위에서 설명한 인증제도 안내서에 대부분 풀어서 설명되어 있지만, 일부 법령 및 고시에만 있는 내용들도 있다. 안내서에 없더라도 법령 및 고시에 있는 내용들 또한 시험 범위이다.

이는 ISMS-P 인증 제도에 관한 법적 기준으로, 인증에서 다루는 법률 전체가 간접적으로 시험범위라고 볼 수 있다. ISMS-P 인증심사원 자격 시험 출제 범위에서도 다양한 IT·보안 관련 법령 및 고시들이 시험범위로 나열되어 있다.

인증 제도 안내서에 없는 주요 내용[edit | edit source]

인증 제도 안내서는 기본적으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의 대부분의 내용이 해설서처럼 설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시에는 있는데 안내서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 내용들이 있다. 그 중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1]

  • 인증심사원 등급별 자격 요건(제12조 관련)
    • 심사원보: 인증심사원 자격 신청 요건을 만족하는 자로서 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는 인증심사원 양성과정 통과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
    • 심사원: 심사원보 자격 취득자로서 인증심사에 4회 이상 참여하고 심사일수의 합이 20일 이상인 자
    • 선임심사원: 심사원 자격 취득자로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를 3회 이상 참여하고 심사일수의 합이 15일 이상인 자
  • 인증심사 일부 생략의 범위(제20조 관련)
  • 수수료 할인 대상
    • 소기업: 30%
    • 인증심사 생략: 20%
    • 정보보호 공시: 30%
  • 인증을 취득한 자는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갱신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 인증위원회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위원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인증위원회의 회의는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요구로 개최하되, 회의마다 위원장과 인증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6인 이상의 인증위원으로 구성한다.

인증심사 기준[edit | edit source]

101개의 인증 기준이 가장 주요한 시험범위이다.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결함 항목을 찾는 문제가 나온다. 언뜻 제목만 보고도 쉽게 집어낼 것 같지만 실제론 교묘하게 결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안 담당자와 심사원의 인터뷰를 통해 문제가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하나의 결함이 여러 인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적절하고 근본적인 문제(Root cause)를 찾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당연한 내용 같아 보이는 인증 기준도 세부 설명과 결함 사례까지 꼼꼼하게 정독하고 익혀야 한다.

자격 제도[edit | edit source]

응시 요건[edit | edit source]

  • 다음의 인증심사원 자격 신청 요건(❶~❸)을 모두 충족
    • ❶ 4년제 대학졸업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 ❷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경력을 각 1년 이상 필수로 보유하고
    • ❸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경력을 합하여 6년 이상을 보유

필기시험 분야 및 내용[edit | edit source]

구분 내용
출제 분야 출제범위 상세 보기
  • ISMS-P 인증제도
  • ISMS-P 인증기준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 정보보호 이론 및 기술, 개인정보 생명주기
문제 유형 객관식 5지 선다(단순질의, 복합응용, 상황판단)
문항 수 50문제
시험 시간 120분
합격 기준 60점 이상

문제 유형[edit | edit source]

No 출제 유형 설명
1 단순질의형 인증제도, 인증기준, 보안기술,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도 측정
2 복합응용형 인증제도, 인증기준, 보안기술, 관련 법률을 두 개 이상 연계하여 판단할 수 있는 응용능력 측정
3 상황판단형 상황에 따라 인증제도, 인증기준, 보안기술,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측정

합격률[edit | edit source]

  • 필기: 5%전후
  • 실기: 80~90%

주요 암기사항[edit | edit source]

(위 제목을 클릭하면 이동) 인증심사원 시험의 출제 범위가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광범위한 법률과 기술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이에 대해 포괄적으로 실무를 수행해본 사람이 아니면 풀 수 없는 문제가 많다. 그래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실무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거나 문제를 내기에 용이한 암기사항들을 외워 둠으로써 어느정도 대비할 수 있다.

  • 인증제도 관련 암기사항
  • 법률 제도적 암기사항
  • 보안 기술 관련 암기사항
  • 주요 오답 보기

인증 기준 풀이[edit | edit source]

(위 제목을 클릭하면 이동) 인증심사원 수험생들이 공부 과정에서 헷갈리는 부분들을 공부하고 공동으로 메모를 남겨둔 위키를 활용할 수 있다. 아무나 편집 가능하므로 읽기만 하기 보다 스스로 헷갈렸던 부분을 추가로 기록·정리하면서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된다.

  • 유사한 인증 기준
  • 제목으로 유추가 어려운 인증 기준
  • 빈출 결함 사례
  • 중첩된 인증 기준 판단 사례

훈련용 랜덤 출제 문제[edit | edit source]

결함 사례를 기준으로 결함 항목을 찾는 문제의 비중이 가장 높다. 기준 안내서에 소개되어 있는 결함 사례를 기준으로 랜덤으로 문제를 출제해주는 도구가 만들어져 있으니 시간이 날 때마다 풀어보면 결함 사례를 익히는데 큰 도움이 된다.

각주[edit | edit source]

  1. 아래에 나열되어 있지 않더라도, 고시 전체가 다 시험 범위이니 숙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