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9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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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30일 (목) 17:59 기준 최신판

내용

제19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재사항)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할 때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2.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 5.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 6.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 담당자 연락처, 수탁자의 관리 현황 점검 결과 등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 7.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8.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9.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 11.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12.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