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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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편집 | 원본 편집]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 3의2.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6.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 7.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관계 법령[편집 | 원본 편집]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절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1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기준 등)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19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재사항)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2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2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해설[편집 | 원본 편집]

관련 판례[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