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O: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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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 고시 제2017-7호(2017.2.9.)] | |||
제1장 총칙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6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2부터 제78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1. “전자정부사업관리”란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8조2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말한다. | |||
2. “전자정부사업관리자”란 영 제78조의3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전자정부사업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
3. “발주기관”이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기관등으로서 전자정부사업관리에 관한 위탁용역(이하 “위탁용역”이라 한다)을 발주하거나 발주하려는 기관을 말한다. | |||
4. "제안요청서”란 발주기관의 장이 위탁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 |||
5.“사업관리 위탁대상사업(이하 ”위탁대상사업“ 이라 한다)”이란 영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감독의 대상이 되는전자정부사업(분리발주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이를 수행하는 자를 “위탁대상사업 수행자”라 한다. | |||
6. “위탁대상사업비”란 위탁대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소프트웨어 개발비,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구입비(소프트웨어 분리발주 금액을 포함한다) 등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
제2장 위탁대상사업 및 전자정부사업관리자 선정 | |||
제3조(위탁대상사업의 선정) 발주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사업의 관리·감독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 |||
제4조(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① 제3조에서 정한 위탁대상사업의 관리‧감독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기획단계, 집행단계 및 사후관리단계를 모두 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대상사업의 특성 및 발주기관의 여건에 따라 기획단계 또는 사후관리단계는 제외할 수 있다. | |||
② 발주기관의 장은 둘 이상의 위탁대상사업에 대한 사업내용, 발주시기 및 사업기간 등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관리‧감독 업무를 통합하여 위탁할 수 있다. | |||
제5조(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선정) ① 발주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사업관리자를 선정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의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 |||
② 발주기관의 장은 위탁용역에 대한 입찰공고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요청서를 공고하여야 한다. | |||
1. 위탁대상사업의 내용 및 범위, 사업기간, 예산규모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 | |||
2. 위탁용역의 내용 및 범위, 사업기간,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 수행인력의 요건 및 상주여부, 제안서 평가 방법 등 제안요청 내용 | |||
3. 그 밖에 입찰 및 계약체결에 필요한 사항 등 | |||
③ 발주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
제6조(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독립성 확보) 전자정부사업관리자, 위탁대상사업 수행자 및 감리법인 그 상호간에는 사회통념상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제7조(공동계약) 전자정부사업관리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영 제78조의3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 |||
제3장 위탁용역 대가의 산정 | |||
제8조(위탁용역 대가 산정절차) ① 위탁용역 대가는 위탁용역 보정대가에 직접경비와 부가가치세를 합하여 산정한다. |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용역 보정대가는 위탁용역 기본대가에 위탁업무 가중치 및 위탁용역 난이도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
③ 제1항에 따른 직접경비는 해당 위탁용역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여비, 시험ㆍ진단도구 사용료 및 그 밖에 해당 위탁용역에 필요한 직접경비 중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용을 말한다. 이경우 부가가치세는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한다. | |||
④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위탁용역 보정대가와 직접경비를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 |||
제9조(위탁용역 기본대가) 제8조제2항에 따른 위탁용역 기본대가는 다음 식에 따라 산정하며 이 경우 위탁대상사업비 보정금액은 별표 2의 위탁대상사업비 구성항목에 해당하는 금액과 각각의 보정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산정한다. | |||
위탁용역 기본대가 (단위:억원) = 0.1321 ×(위탁대상사업비 보정금액)0.82751억원 | |||
제10조(위탁업무 가중치) 제8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 가중치는 위탁용역에 포함된 위탁대상사업의 수행단계에 대하여 별표 3의 위탁대상사업비 보정금액에 해당하는 수행단계별 가중치를 구한 후 합산하여 산정한다. | |||
제11조(위탁용역 난이도 보정계수) 제8조제2항에 따른 위탁용역 난이도 보정계수는 별표 4에 따른 기술보편성 보정계수와 유관조직 복잡도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
제12조(위탁용역 보정대가) ① 위탁용역이 단일 위탁대상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탁용역 보정대가는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
위탁용역 보정대가 = (위탁용역 기본대가) × (위탁업무 가중치) × (위탁용역 난이도 보정계수) | |||
② 위탁용역이 다수의 위탁대상사업을 포함하는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탁용역 보정대가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
통합 위탁용역 보정대가 = {(위탁대상사업 i의 위탁용역 보정대가)×(0.56 + 0.44 ) } | |||
위탁대상사업 i의 위탁용역 보정대가 규모 순위 | |||
※ 위탁대상사업의 위탁용역 보정대가 규모순위 : 각 위탁대상사업의 위탁용역 보정대가를 | |||
큰 금액부터 순서대로 배열한 순위를 말한다. 단, 동일순위는 임의로 차등화하여 적용한다. | |||
③ 발주기관의 장은 위탁용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위탁용역 보정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 |||
제4장 전자정부사업관리 수행 | |||
제13조(전자정부사업관리 수행조직 구성 등) ① 전자정부사업관리자는 위탁용역에 대한 수행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사업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지원인력 및 기술지원인력을 포함하는 전자정부사업관리 수행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 |||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 수행조직의 구성원과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 |||
1. 수행책임자: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총괄·지휘, 발주기관의 의사결정자 및 위탁대상사업 수행자 등 이해관계자간 의사소통 | |||
2. 관리지원인력: 일정관리, 위험관리, 품질관리 등 전반적인 사업관리 지원 | |||
3. 기술지원인력: 해당업무에 대한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아키텍처, 보안 등 전문분야의 분석·설계 및 시험 관련 기술지원 | |||
③ 제1항에 따른 수행조직은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제시하는 요건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
제14조(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업무) ① 전자정부사업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기획단계 또는 사후관리단계를 위탁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 |||
1.기획단계 | |||
가.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기획 지원 | |||
나. 성과목표 설정 등 성과관리 지원 등 | |||
2. 집행단계 | |||
가. 위탁대상사업의 관리‧감독 | |||
나. 위탁대상사업의 공정단계별 계획검토, 조정 및 이행현황 점검 | |||
다. 쟁점 및 위험 등의 식별‧분석‧보고 및 대안제시 | |||
라. 전자정부사업관리와 관련된 보고 및 의사결정 지원 | |||
마. 의사결정 사항 지시‧관리 및 이행상황 점검 등 | |||
3. 사후관리단계 | |||
가. 하자보수 등 정보시스템 안정화 지원 | |||
나. 교육홍보 등 정보시스템의 이용활성화 지원 등 | |||
4. 그 밖에 위탁용역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 |||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자 업무에 대한 수행단계별 세부업무는 별표 5와 같으며 발주기관의 장은 위탁대상사업 및 위탁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③ 영 제71조제2항에 따라 단계별 감리를 하지 않는 경우 전자정부사업관리자는 위탁대상사업의 검사 전에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
제15조(발주기관의 업무) 발주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사업관리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1. 위탁대상사업 및 위탁용역에 대한 관리·감독 | |||
2. 위탁대상사업 및 위탁용역에 관한 의사결정 및 보고체계 정립 | |||
3. 위탁대상사업 수행자와 전자정부사업관리자간의 역할 조정 | |||
4. 현업부서 등의 의견수렴 및 이해관계 조정 | |||
5.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업무에 필요한 행정사항 지원 | |||
제16조(신의성실 등) ① 전자정부사업관리자는 위탁용역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
1. 위탁용역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유용하는 행위 | |||
2. 위탁대상사업 수행자와 담합하는 행위 | |||
② 전자정부사업관리자는 법 제64조의2제3항 및 제74조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
제17조(위탁용역 및 성과자료 등의 제출) ① 발주기관의 장은 법 제64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위탁용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 위탁대상사업의 사업명, 기간, 계약금액, 사업수행자, 사업내용 및 사업범위 등 | |||
2. 위탁용역의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전자정부사업관리자 명칭, 수행책임자 및 참여인력 현황, 수행내용, 주요성과 등 | |||
3. 그 밖에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제도개선 등을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 |||
② 영 제78조의2제3항제2호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어느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1. 위탁용역 추진계획이 취소된 경우 | |||
2. 위탁용역에 포함된 수행단계가 변경된 경우 | |||
제18조(기타 세부사항) 법 제7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업무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해설서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 | |||
제5장 보칙 | |||
제19조(재검토 기한) 행정자치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부칙 |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Latest revision as of 09:55, 20 October 2023
- Project Management Office
- 프로젝트를 조정된 중앙 통제 방식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책임을 배정받은 조직 부서나 주체
역할[edit | edit source]
- 프로젝트 관리를 지원하는 기능부터 직접적인 관리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수준까지 다양
-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모범적 실무관행, 표준 식별과 개발
- 프로젝트 감사를 통해 프로젝트 관리 표준 정책, 절차, 템플릿 준수 여부 감시와 보고
- 프로젝트 간 정보 교환 조정
유형[edit | edit source]
- 지원형→통제형→지시형 순으로 통제 권한이 높아짐
PMO 유형 | 지원형(Supportive) | 통제형(Controlling) | 지시형(Direc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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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권한 | 낮은 수준 | 보통 수준 | 높은 수준 |
주요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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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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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O 관리 규정[edit | edit source]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 고시 제2017-7호(2017.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6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2부터 제78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정부사업관리”란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8조2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말한다. 2. “전자정부사업관리자”란 영 제78조의3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전자정부사업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발주기관”이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기관등으로서 전자정부사업관리에 관한 위탁용역(이하 “위탁용역”이라 한다)을 발주하거나 발주하려는 기관을 말한다. 4. "제안요청서”란 발주기관의 장이 위탁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5.“사업관리 위탁대상사업(이하 ”위탁대상사업“ 이라 한다)”이란 영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감독의 대상이 되는전자정부사업(분리발주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이를 수행하는 자를 “위탁대상사업 수행자”라 한다. 6. “위탁대상사업비”란 위탁대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소프트웨어 개발비,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구입비(소프트웨어 분리발주 금액을 포함한다) 등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2장 위탁대상사업 및 전자정부사업관리자 선정 제3조(위탁대상사업의 선정) 발주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사업의 관리·감독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① 제3조에서 정한 위탁대상사업의 관리‧감독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기획단계, 집행단계 및 사후관리단계를 모두 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대상사업의 특성 및 발주기관의 여건에 따라 기획단계 또는 사후관리단계는 제외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의 장은 둘 이상의 위탁대상사업에 대한 사업내용, 발주시기 및 사업기간 등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관리‧감독 업무를 통합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선정) ① 발주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사업관리자를 선정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의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의 장은 위탁용역에 대한 입찰공고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요청서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위탁대상사업의 내용 및 범위, 사업기간, 예산규모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 2. 위탁용역의 내용 및 범위, 사업기간,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 수행인력의 요건 및 상주여부, 제안서 평가 방법 등 제안요청 내용 3. 그 밖에 입찰 및 계약체결에 필요한 사항 등 ③ 발주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독립성 확보) 전자정부사업관리자, 위탁대상사업 수행자 및 감리법인 그 상호간에는 사회통념상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공동계약) 전자정부사업관리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영 제78조의3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장 위탁용역 대가의 산정 제8조(위탁용역 대가 산정절차) ① 위탁용역 대가는 위탁용역 보정대가에 직접경비와 부가가치세를 합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용역 보정대가는 위탁용역 기본대가에 위탁업무 가중치 및 위탁용역 난이도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접경비는 해당 위탁용역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여비, 시험ㆍ진단도구 사용료 및 그 밖에 해당 위탁용역에 필요한 직접경비 중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용을 말한다. 이경우 부가가치세는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위탁용역 보정대가와 직접경비를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9조(위탁용역 기본대가) 제8조제2항에 따른 위탁용역 기본대가는 다음 식에 따라 산정하며 이 경우 위탁대상사업비 보정금액은 별표 2의 위탁대상사업비 구성항목에 해당하는 금액과 각각의 보정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산정한다.
위탁용역 기본대가 (단위:억원) = 0.1321 ×(위탁대상사업비 보정금액)0.82751억원
제10조(위탁업무 가중치) 제8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 가중치는 위탁용역에 포함된 위탁대상사업의 수행단계에 대하여 별표 3의 위탁대상사업비 보정금액에 해당하는 수행단계별 가중치를 구한 후 합산하여 산정한다. 제11조(위탁용역 난이도 보정계수) 제8조제2항에 따른 위탁용역 난이도 보정계수는 별표 4에 따른 기술보편성 보정계수와 유관조직 복잡도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제12조(위탁용역 보정대가) ① 위탁용역이 단일 위탁대상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탁용역 보정대가는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위탁용역 보정대가 = (위탁용역 기본대가) × (위탁업무 가중치) × (위탁용역 난이도 보정계수)
② 위탁용역이 다수의 위탁대상사업을 포함하는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탁용역 보정대가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통합 위탁용역 보정대가 = {(위탁대상사업 i의 위탁용역 보정대가)×(0.56 + 0.44 ) }
위탁대상사업 i의 위탁용역 보정대가 규모 순위
※ 위탁대상사업의 위탁용역 보정대가 규모순위 : 각 위탁대상사업의 위탁용역 보정대가를 큰 금액부터 순서대로 배열한 순위를 말한다. 단, 동일순위는 임의로 차등화하여 적용한다.
③ 발주기관의 장은 위탁용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위탁용역 보정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장 전자정부사업관리 수행 제13조(전자정부사업관리 수행조직 구성 등) ① 전자정부사업관리자는 위탁용역에 대한 수행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사업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지원인력 및 기술지원인력을 포함하는 전자정부사업관리 수행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 수행조직의 구성원과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수행책임자: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총괄·지휘, 발주기관의 의사결정자 및 위탁대상사업 수행자 등 이해관계자간 의사소통 2. 관리지원인력: 일정관리, 위험관리, 품질관리 등 전반적인 사업관리 지원 3. 기술지원인력: 해당업무에 대한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아키텍처, 보안 등 전문분야의 분석·설계 및 시험 관련 기술지원 ③ 제1항에 따른 수행조직은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제시하는 요건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14조(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업무) ① 전자정부사업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기획단계 또는 사후관리단계를 위탁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1.기획단계 가.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기획 지원 나. 성과목표 설정 등 성과관리 지원 등 2. 집행단계 가. 위탁대상사업의 관리‧감독 나. 위탁대상사업의 공정단계별 계획검토, 조정 및 이행현황 점검 다. 쟁점 및 위험 등의 식별‧분석‧보고 및 대안제시 라. 전자정부사업관리와 관련된 보고 및 의사결정 지원 마. 의사결정 사항 지시‧관리 및 이행상황 점검 등 3. 사후관리단계 가. 하자보수 등 정보시스템 안정화 지원 나. 교육홍보 등 정보시스템의 이용활성화 지원 등 4. 그 밖에 위탁용역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자 업무에 대한 수행단계별 세부업무는 별표 5와 같으며 발주기관의 장은 위탁대상사업 및 위탁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영 제71조제2항에 따라 단계별 감리를 하지 않는 경우 전자정부사업관리자는 위탁대상사업의 검사 전에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5조(발주기관의 업무) 발주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사업관리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위탁대상사업 및 위탁용역에 대한 관리·감독 2. 위탁대상사업 및 위탁용역에 관한 의사결정 및 보고체계 정립 3. 위탁대상사업 수행자와 전자정부사업관리자간의 역할 조정 4. 현업부서 등의 의견수렴 및 이해관계 조정 5.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업무에 필요한 행정사항 지원
제16조(신의성실 등) ① 전자정부사업관리자는 위탁용역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위탁용역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유용하는 행위 2. 위탁대상사업 수행자와 담합하는 행위 ② 전자정부사업관리자는 법 제64조의2제3항 및 제74조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용역 및 성과자료 등의 제출) ① 발주기관의 장은 법 제64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위탁용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대상사업의 사업명, 기간, 계약금액, 사업수행자, 사업내용 및 사업범위 등 2. 위탁용역의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전자정부사업관리자 명칭, 수행책임자 및 참여인력 현황, 수행내용, 주요성과 등 3. 그 밖에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제도개선 등을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② 영 제78조의2제3항제2호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어느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위탁용역 추진계획이 취소된 경우 2. 위탁용역에 포함된 수행단계가 변경된 경우
제18조(기타 세부사항) 법 제7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업무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해설서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9조(재검토 기한) 행정자치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