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관리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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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ject Management Office
- 전자 정부 사업의 위험 방지 및 품질 제고를 목적으로 전문적인 사업 관리를 외부에 위탁하는 제도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도입 취지[편집 | 원본 편집]
국가 정보화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으로, 발주기관과 중소기업의 IT 사업관리 전문성 부족 문제 보완
법적 근거[편집 | 원본 편집]
- 전자정부법 제64조의2, 제64조의3
- 권고 사항으로, 강제성 없음
감리의 대체[편집 | 원본 편집]
- 전자정부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 사업비가 5억원 미만인 전자정부사업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나 여러 중앙행정기관등이 공동으로 구축·사용하는 경우에는 PMO 수행 시 정보시스템 감리를 생략할 수 있다.
- 사업기간이 5개월 미만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인 경우에는 PMO 수행 시 정보시스템 감리를 생략할 수 있다.
PMO의 역할 범위[편집 | 원본 편집]
- 일정 관리
- 이슈 관리
- 위험 관리
- 범위 관리
- 의사소통 관리(변화관리)
- 이해관계자 관리(변화관리)
- 품질관리(상시품질검토)
- 벤더 관리
- 자원 관리
- 프로젝트 성과 관리
PMO의 유형[편집 | 원본 편집]
- 지원형 = 기상대 모델(Weather Station Model)
- 소수 인력으로 구성, 통제 권한은 낮은 수준
- 프로젝트 저장소(기록관리), 자문 역할, 프로젝트에 필요한 정보 제공
- 통제형(Coach Model)
- 프로젝트 전담 전문 인력으로 구성, 통제 권한은 보통
- 프로젝트 진척 현황을 통제 및 모니터링
- 프로젝트에 필요한 정보 제공
- 규정(템플릿, 형식 및 도구, 거버넌스 적합성)을 준수할 것을 요구
- 지시형(Control Tower Model)
- 조직차원 전문인력으로 구성, 통제 권한은 높은 수준
- 프로젝트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
- 조직 전략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 집중적 통합 관리를 수행
감리와의 비교[편집 | 원본 편집]
구분 | 감리 | PM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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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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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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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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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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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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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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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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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산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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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자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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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전자정부법
- 정보관리기술사 117회 어울림 동기회 해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