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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개인정보보호]] | | #넘겨주기 [[정보주체]] |
| [[분류: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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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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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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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권리의 행사주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법의 보호를 받는 정보주체가 되기 위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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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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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살아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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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되는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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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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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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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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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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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ㆍ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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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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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5062&lsId=011357&chrClsCd=010202&urlMode=lsInfoP&viewCls=lsInfoP&efYd=20171019&vSct=개인정보보호&ancYnChk=0#J30:0 개인정보 보호법 제1장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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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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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2020.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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