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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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정보주체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권리의 행사주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법의 보호를 받는 정보주체가 되기 위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
  •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살아있는 사람
  • 처리되는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

정보주체의 권리[편집 | 원본 편집]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ㆍ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1장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2020.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