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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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 |||
** 1. 조사 대상 침해행위의 중지 | |||
** 2.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 |||
** 3. 같거나 비슷한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
* ③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3. 14.> | |||
* ④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제3항에 따라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후 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기명날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 |||
* ⑤ 제4항에 따른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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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 *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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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개정 2023.3.14)[edit | edit source]
- 제47조(분쟁의 조정)
-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 1. 조사 대상 침해행위의 중지
- 2.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 3. 같거나 비슷한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3. 14.>
- ④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제3항에 따라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후 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기명날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 ⑤ 제4항에 따른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내용(이전)[edit | edit source]
- 제47조(분쟁의 조정)
-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 1. 조사 대상 침해행위의 중지
- 2.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 3. 같거나 비슷한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 ④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