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심사원 인증 기준 풀이: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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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상위 문서: ISMS-P 인증심사원 교본''' ==암기 사항== ====ISMS-P 제도 관련 기간 등 숫자==== *ISMS 의무대상자 인증 의무 취득기간은 차년도 '''8.31.'''까지 *보완조치 기간 '''40일''', 재조치 요구기간 '''60일''' (총 '''100일''')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5일''' 이내 *심사기관은 인증위원회 후 '''30일''' 이내 보완조치 요구 *사후심사 '''1년''' 주기 *갱신심사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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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ISMS-P 인증심사원 교본]]'''
*'''상위 문서: [[ISMS-P 인증심사원 교본]]'''
결함을 찾는 문제가 헷갈리는 이유는 1. 일부 심사가준에 제목으로 유추하기 힘든 확인사항들이 포함된 경우, 2. 하나의 원인으로 인해 여러 심사기준상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번의 경우엔 심사 기준을 정독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나, 2번은 가장 근본 적인 원인(root cause)이 되는 결함을 찾는 매커니즘의 이해와 훈련이 필요하다. 모의고사 등을 통해 하나의 원인으로 여러 기준상의 결함이 발생하는 사례들을 확인하고, 해설지 등을 통해 root cause를  찾는 방법을 파악해야 한다. 이는 중복되는 기준들에 따라 판단 근거가 매번 달라지므로 일관된 규칙이나 공식은 없다. 심지어는 심사 현장에서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들도 있으므로 사례를 많이 접하고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암기 사항==
== 유사한 인증 기준 ==
 
====ISMS-P 제도 관련 기간 등 숫자====
 
*ISMS 의무대상자 인증 의무 취득기간은 차년도 '''8.31.'''까지
*보완조치 기간 '''40일''', 재조치 요구기간 '''60일''' (총 '''100일''')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5일''' 이내
*심사기관은 인증위원회 후 '''30일''' 이내 보완조치 요구
*사후심사 '''1년''' 주기
*갱신심사 '''3년''' 주기
*갱신심사는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신청
 
====주요 법률상 암기사항====
법률적인 암기사항들은 상당 비율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되어 나온다. CPPG 공부를 했다면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개인정보 보호 분야가 일반적인 보안 분야보다 법에서 정해진대로 수행하는 정형화된 부분이 많고 법령 및 고시에서 몇가지를 정하여 나열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를 출제하기가 수월하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 고지 정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서면 동의 시 중요하게 표시하여야 하는 내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중 민감정보,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서면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
 
#글씨의 크기는 최소한 9포인트 이상으로서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크게 하여 알아보기 쉽게 할 것
#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것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


'''정보주체 이외로부터의 수집 시 통지 대상'''
* [[ISMS-P 인증 기준 1.1.3.조직 구성|1.1.3.조직 구성]] vs [[ISMS-P 인증 기준 1.1.6.자원 할당|1.1.6.자원 할당]]
** 전문성 있는 인력이 채용이든 아웃소싱이든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이 확인되면 1.1.6 결함
** 전문성 있는 인력의 부재를 알고 있으나 회사 사정상 할당을 해주지 못했다는 내용이 확인되면 1.1.6 결함
** 다른 단서 없이 보안·개인정보 조직의 인력 구성이 전문성이 없는 경우 1.1.3 결함
* [[ISMS-P 인증 기준 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1.4.1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 vs [[ISMS-P 인증 기준 2.1.1.정책의 유지관리|2.1.1.정책의 유지관리]]
* [[ISMS-P 인증 기준 3.1.1.개인정보 수집 제한|3.1.1 개인정보 수집 제한]] vs [[ISMS-P 인증 기준 3.1.2.개인정보의 수집 동의|3.1.2 개인정보 수집 동의]]


#5만 명 이상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 제목으로 유추가 어려운 인증 기준 ==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아래 내용들은 암기가 필요하다.  세션 타임아웃에 관한 내용이 문제로 나왔을 경우, 상식적으로 "응용프로그램 접근"이나 "정보시스템 접근"과 같은 "접근 통제"와 관련되어 보이는 제목의 인증 기준이 답일 것이라고 유추하기 힘들다. 인증 기준들을 꼼꼼히 읽어보았거나, 역으로 깊게 생각해보면 시스템에 오랫동안 로그인이 유지되어 있으면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가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 등의 접근 통제와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실전에선 다른 항목에서 결함을 찾으려고 할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이다.


'''정보주체 이외로부터의 수집 시 통지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정보주체 이외로부터의 수집 시 통지 시기'''
#'''(기본)'''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예외)'''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통지하거나
#*그 동의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연 1회 이상''' 통지
'''법률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가능한 경우'''<ref>[[ISMS-P 인증 기준 3.1.3.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안내서에서 명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의 사항만 기술하였다. 금융실명제법, 소득세법 등 개별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들이 많으며, 이들 모두 아래의 1번 사항에 해당한다.</ref>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개인 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 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주민 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기록 보관 및 점검'''
*'''접속 기록 보관'''
**최소 '''1년''' 이상
**다음의 경우엔 최소 '''2년''' 이상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접속기록 점검'''
**'''월 1회''' 이상
*'''권한 변경 기록 보관'''
**개인정보처리자: 최소 '''3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최소 '''5년'''
'''타 법령에 따른 보유기간(예시)'''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①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
#*②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③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④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통신비밀보호법컴퓨터 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 자료,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 추적 자료: '''3개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포함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 담당자 연락처, 수탁자의 관리 현황 점검 결과 등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내부 관리계획 포함 사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위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재해 및 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인정보 이용 내역 통지 대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평균 100만 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
'''개인정보 이용 내역 통지 방법 및 예외'''
#'''통지 주기''': 연 1회 이상
#'''통지 방법''':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
#'''통지 예외''': 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그 제공 목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ref>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는 제외</ref>
'''개인정보 유출 시 통지 및 신고 의무 및 기한'''
#'''(정보주체 통지)''' 유출 건수와 상관 없이 지체 없이 통지
#'''(정부당국 신고)''' 유출된 정보주체의 수가 1천명 이상인 경우<ref>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ref>
#'''(홈페이지 게시)''' 유출된 정보주체의 수가 1천명 이상인 경우
'''개인정보 유출 시 통지 항목'''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과 '''경위'''
#'''이용자'''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경우'''<ref>아래에도 불구하고 목용탕, 탈의실 등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경우엔 설치 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도소 등 특수 시설엔 예외적으로 허용됨</ref>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안내판에 포함시킬 사항'''<ref>군사시설, 국가 중요시설, 국가보안 시설은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ref>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이름 및 연락처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연락처(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 위탁 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포함될 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가명처리하여 정보주체 동의 없이 사용 가능한 분야'''
#통계 작성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
#과학적 연구 (산업적 연구를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개인정보 처리자 유형'''
{| class="wikitable"
!적용 대상
!안전조치 제외 기준
|-
|'''유형1 - 완화'''
*정보주체 1만명 미만 소상공인, 단체, 개인
|
*제4조: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제5조 ①: 개인정보처리권한 차등 부여, ⑥: 비밀번호 연속 오입력 차단
*제6조 ②: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시 전용선·VPN 등 사용
*제6조 ④: 연1회 취약점 점검, ⑤: 세션 타임아웃
*제7조 ⑥: 암호키 관리
*제12조 ①: 재해재난 대비, ②: 백업 및 복구 계획
|-
|'''유형2 - 표준'''
*정보주체 1만명 이상 소상공인, 단체, 개인
*정보주체 100만명 미만 중소기업
*정보주체 10만명 미만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
*제4조 ①: 내부 관리계획 수립 시 '''아래 사항 제외'''
**위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재해 및 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제7조 ⑥: 암호키 관리
*제12조 ①: 재해재난 대비, ②: 백업 및 복구 계획
|-
|'''유형3 - 강화''' (그 외)
|없음 (전체 다 해당)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기준'''
*'''공공기관'''
*#'''헌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ref>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하 공무원 직급에 관한 모든 케이스에서 동일하다.</ref>
*#'''정무직공무원이 장인 기관''': 3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이 장인 기관''': 4급 이상 공무원
*#'''시도·교육청''': 3급 이상 공무원
*#'''시군·자치구''': 4급 이상 공무원
*#'''각급 학교''':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그 외 공공기관등''':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그 외'''
*#사업주 또는 대표자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자본금 1억원 이하
#소기업
#중기업 (아래 제외)
#*전기통신사업자
#*ISMS 의무 대상
#*개인정보처리자
#*통신판매업자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이사)으로 지정해야 하는 경우 (※ +겸직금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자
#ISMS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자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전문성 요건'''
*'''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 후 신고해야 하는 경우'''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국내 또는 외국의 '''석사학위'''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국내 또는 외국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국내 또는 외국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법 제47조제6항제5호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소속인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정보보호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해야 하고 겸직이 금지된 경우'''
*#정보보호 분야 업무 4년 이상 수행 경력
*#정보보호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과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5년(그 중 2년 이상은 정보보호 분야의 업무를 수행)
'''망분리 의무 대상'''<ref>여러 수험서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결함 사례를 찾는 문제가 나오면 망분리를 지적하는 지문은 잘못된 지문으로 취급된다. 이는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아래 요건에 충족이 안 되기 떄문인데, 실제론 공공기관 중에서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금융회사 등의 대상이 될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ref>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관리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 명 이상 또는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파기,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엔 망 분리
#금융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마이데이터 사업자)
'''암호화 대상'''<ref>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암호화 대상 개인정보 한정</ref>
{| class="wikitable"
!구분
!개인정보처리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시'''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
|'''보조저장매체로 저장·전달 시'''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개인정보
|-
| rowspan="3"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저장 시'''
| colspan="2"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다만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
| -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인터넷구간, DMZ 저장 시 암호화 저장
내부망 저장 시 암호화 저장 또는 위험도 분석 (또는 영향평가)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저장 시'''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개인정보
|}
'''정보주체의 권리'''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 처리자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 회신
'''개인정보 파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때로부터 '''5일 내''' 파기
====주요 기술적 암기사항====
사실 기술 관련 문제는 정해진 범위는 없으나 대략 보안산업기사 필기 수준의 문제 범위는 모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 보안기사나 보안산업기사 책을 훑어 보거나, 만약 취득하지 않았다면 같이 공부해서 취득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
{| class="wikitable"
!구분
!안전한 알고리즘
!안전하지 않은 알고리즘
|-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
|[[SEED]], [[3DES]]<ref>기존 DES와의 호환성을 위해 DES를 활용해 반복적인 연산을 함으로써 안전성을 높인 알고리즘으로, 취약하다고 분류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사용을 권장하진 않는다. 불가피한 경우 사용을 허용하는 정도.</ref>, [[ARIA|ARIA-128/192/256]], [[AES|AES-128/192/256]], [[HIGHT]], [[LEA]] 등
|[[DES]], [[RC4]]
|-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RSAES-OAEP, RSAES-PKCS1 등
|(키 길이 기준)<ref>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개키 알고리즘 중 알고리즘 자체가 취약하다고 평가된 경우는 없으나 키 길이가 2048 미만일 경우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ref>
|-
|일방향 암호 알고리즘
|[[SHA|SHA-256/384/512]] 등
|[[SHA-1]], [[HAS-160]], [[MD5]]
|}
*'''[[대칭키 암호화]]와 [[공개키 암호화]]'''
*'''[[해시]]'''
*'''[[전자서명]]'''
*'''[[전자 봉투]]'''
*[[공개키 기반 구조|'''공개키 기반 구조(PKI)''']], '''[[X.509]]'''
*'''[[리눅스 유저 로그]]'''
**[[리눅스 wtmp|wtmp]], [[리눅스 lastlog|lastlog]] 등은 필수적으로 알아둘 것
*'''[[리눅스 권한]]'''
**777, 644 등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리눅스 shadow]]'''
*'''[[가상 사설망]]'''
*'''[[IPSec]]'''
==헷갈리는 심사 기준==
결함을 찾는 문제가 헷갈리는 이유는 1. 일부 심사가준에 제목으로 유추하기 힘든 확인사항들이 포함된 경우, 2. 하나의 원인으로 인해 여러 심사기준상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번의 경우엔 심사 기준을 정독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나, 2번은 가장 근본 적인 원인(root cause)이 되는 결함을 찾는 매커니즘의 이해와 훈련이 필요하다. 모의고사 등을 통해 하나의 원인으로 여러 기준상의 결함이 발생하는 사례들을 확인하고, 해설지 등을 통해 root cause를  찾는 방법을 파악해야 한다. 이는 중복되는 기준들에 따라 판단 근거가 매번 달라지므로 일관된 규칙이나 공식은 없다. 심지어는 심사 현장에서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들도 있으므로 사례를 많이 접하고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제목으로 유추가 어려운 심사 기준===
[[ISMS-P 인증 기준 2.6.3.응용프로그램 접근|'''ISMS-P 인증 기준 2.6.3.응용프로그램 접근''']]
[[ISMS-P 인증 기준 2.6.3.응용프로그램 접근|'''ISMS-P 인증 기준 2.6.3.응용프로그램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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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나 조직이 구성만 되어 있고 운영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됨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나 조직이 구성만 되어 있고 운영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됨


===빈출 결함 사례===
== 빈출 결함 사례 ==
 
*'''서버에서 CURL이 된다.'''
*'''서버에서 CURL이 된다.'''
**-> [[ISMS-P 인증 기준 2.6.7.인터넷 접속 통제]] 결함
**-> [[ISMS-P 인증 기준 2.6.7.인터넷 접속 통제]] 결함
Line 376: Line 50:
**-> (ISMS-P 인증인 경우) [[ISMS-P 인증 기준 3.2.3.개인정보 표시제한 및 이용 시 보호조치]]
**-> (ISMS-P 인증인 경우) [[ISMS-P 인증 기준 3.2.3.개인정보 표시제한 및 이용 시 보호조치]]


===중첩된 심사 기준 판단 사례===
== 중첩된 인증 기준 판단 사례 ==
아래 내용들은 실제 심사 사례나 모의고사 등을 통해 헷갈리는 사례들을 모아 놓은 것이니 참고할 것. 다만, 사적인 경험이나 문제집에서 도출된 것이며 KISA의 공식 확인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 실제 KISA의 인증심사원 문제의 해석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도 있으니 주의할 것. 의구심이 있는 내용이 있으면 서로 편집하거나 토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아래 내용들은 실제 심사 사례나 모의고사 등을 통해 헷갈리는 사례들을 모아 놓은 것이니 참고할 것. 다만, 사적인 경험이나 문제집에서 도출된 것이며 KISA의 공식 확인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 실제 KISA의 인증심사원 문제의 해석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도 있으니 주의할 것. 의구심이 있는 내용이 있으면 서로 편집하거나 토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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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ISMS-P 인증 기준 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답) [[ISMS-P 인증 기준 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기타 오답====
== 같이 보기 ==
'''아래 내용은 모두 틀린 오답임. 오답이라는 것은 해당 내용이 아예 틀렸거나, 아니면 해당 문장만으론 틀렸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이다. 그냥 틀렸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왜 틀렸는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맞는 말이 되기 위해 어떤 부분이 어떻게 수정되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인증 제도 관련'''
 
*ISMS-P 제도의 정책 기관으론 대표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가 있다.<ref>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데이터 3법]] 개정 이전의 정책기관들이며, 현재는 정책 기관이 아니다.</ref>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금융보안원은 각각 인증위원회를 구성하며, 인증위원회가 모여 인증협의회를 구성한다.<ref>인증협의회는 정책기관(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간의 협의체다.</ref>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금융보안원은 각각 인증심사 및 인증서 발급, 인증심사원 양성 및 자격관리, 제도관리 등을 수행하는 인증기관이나 금융보안원은 금융분야에 대한 제도만 관장한다.<ref>금융보안원은 제도 운영, 심사원 양성 및 자격 관리 등은 수행하지 않는다. 오로지 인증심사 및 인증서 발급역할만 하는 인증기관이다. </ref>
*인증심사원, 심사기관, 인증기관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자격심의위원회는 제29조의 인증위원회 위원 3인 이상을 포함하여구성한다.
*인증기준은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22개, 보호대책 요구사항 64개,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16개로, 총 102개로 구성되어 있다.<ref>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이 16개,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이 22개이다.</ref>
*하나의 원인으로 인해 다수의 결함사항이 나온 경우 심사팀장의 결정에 따라 경미한 경우엔 하나의 사항으로 갈음할 수 있다.<ref>원래 하나의 원인으로 다수의 결함이 나온 경우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 관련된 사항 하나만을 결함처리 한다. 경미성을 따지거나 심사팀장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ref>
*인증기관은 인증만 수행 가능하며, 심사기관은 심사만 수행 가능하도록 권한을 분리하여 운영한다.<ref>심사기관은 심사만 가능한 것이 맞지만 인증기관은 심사도 하고 인증도 한다.</ref>
*인증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47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심사기관에서 인증심사 결과 등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운영하는 조직이다.<ref>인증위원회는 심사기관이 아니라 인증기관에서 운영한다.</ref>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대상자 중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한다.<ref>ISMS까지가 의무이다. 개인정보를 취급한다고 해도 ISMS까지만 받으면 되고 ISMS-P는 선택사항이다.</ref>
*의무 대상자를 판별할 때 중개 쇼핑몰과 자체 쇼핑몰을 같이 운영하는 쇼핑몰은 입점료와 자체 쇼핑몰을 통한 제품 판매액을 더해 매출액을 계산한다.<ref>중개 쇼핑몰의 경우 입점료는 판매 중개수수료가 주요 매출액이다. (판매 중개수수료 + 입점료(해당하는 경우) + 자체 쇼핑몰을 통한 제품 판매액)</ref>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원 이상인 종합병원과 대학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대상자이다.<ref>종합병원이 모두 대상은 아니다.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진료행위를 하는 상급종합병원이 대상이다.</ref>
*인증신청 시 신청자가 원하는 인증 범위, 인증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는 추후 심사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조정될 수도 있다.<ref>사전에 심사기관과 협의를 다 한다음 신청하여야 한다.</ref>
*2개월 이상 관리체계 구축 운영 후 신청을 접수하고 인증수수료를 납부하면 예비점검 → 인증심사 →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 인증위원회 개최 순서대로 진행된다.<ref>심사준비 상태를 점검하는 예비점검 이후에 인증수수료 청구·납부가 이루어진다.</ref>
*ISMS-P 인증 제도상 "결함 사항"이란 신청인의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인증심사기준에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이 발견되고 있으며 발견된 문제점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ref>중결함 사항에 관한 설명이다. 결함 사항은 요구사항에 충족은 못하지만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말한다. 결함 사항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고 보완 조치를 하면 된다. 그러나 중결함 사항이 있는 경우 인증심사가 중단될 수도 있다.</ref>
 
'''인증 기준 관련'''
 
*휴면회원의 로그인을 위해 아이디, 비밀번호는 원본 DB에 그대로 남겨 두는 것은 3.4.3 휴면이용자 관리 결함이다.<ref>휴면회원의 접근을 위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원본 DB에 남길 수 있다. 로그인을 함으로써 휴면 해제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로그인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는 남길 수 있다.</ref>
*조직의 대내외 환경분석을 통해 유형별 위협정보를 수집하고 조직에 적합한 위험 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위험을 평가하여야 한다.<ref>[[ISMS-P 인증 기준 1.2.3.위험 평가]]에 따르면 연1회의 평가가 필요하다.</ref>
*미성년자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선 우선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에게 수집 동의를 받은 후 필요최소한의 이름, 연락처를 수집하여야 하며, 미성년자 개인정보 수집 완료 후 파기해야 한다.<ref>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필요최소한의 법정대리인 정보인 이름, 연락처를 받는 경우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불필요하다.</ref>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법정대리인의 실제 날인, 전자서명, 본인확인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화를 통해 구두로 확인해선 안 된다.
*정보주체(이용자)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획득 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다.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한 경우,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보나 간행물 등을 통해 알릴 수 있다.
*정기적 수신동의 확인 시 수신자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신동의 의사가 철회된 것으로 본다.<ref>[[ISMS-P 인증 기준 3.1.7.홍보 및 마케팅 목적 활용 시 조치]]에 따르면 수신자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동의를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ref>
*업무용으로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지만 노트북을 업무용 PC에 준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 기존 PC의 보안 지침을 준용하고 모바일 기기에 대한 별도 기준은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ref>[[ISMS-P 인증 기준 2.10.6.업무용 단말기기 보안]]에 따르면 업무적인 목적으로 모바일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면 모바일 기기에 대한 기준, 정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PC와 동일하게 보안 프로그램들을 설치한다고 동등한 기준으로 운용한다고 주장 하더라도 휴대성이 있는 업무용 기기이므로 최소한의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ref>
*통제구역 중 출입자격이 최소인원으로 유지되며 출입을 위하여 추가 절차가 필요한 경우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f>출입자격이 최소인원으로 유지되며 출입을 위하여 추가 절차가 필요한 곳이 통제구역이다. 제한구역은 통제구역보다 낮은 단계의 보호구역이다. (관련 항목: [[ISMS-P 인증 기준 2.4.1.보호구역 지정]])</ref>
*[[클라우드 보안인증제|CSAP]] 등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경우 물리 보안 등 일부 항목은 증적 없이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ref>클라우드를 사용하더라도 물리 보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파악하여 증적을 제시하여야 한다.</ref>
*서버관리 시스템의 비밀번호 작성 규칙과 개인정초 처리시스템의 비밀번호 작성 규칙이 다른 경우 [[ISMS-P 인증 기준 2.1.1.정책의 유지관리|2.1.1 정책의 유지관리]] 결함이다.<ref>그럴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단정할 수 없다. 상위 정책에 비밀번호 작성 규칙이 있거나 규칙을 통일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정책의 유지관리 결함이겠지만, 상위 정책이 존재하지 않고 업무별 정책에서 정하도록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게 결함이라고 할 순 없다.</ref>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내부 정책에 따라 영문, 숫자 조합으로 8자리의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ISMS-P 인증 기준 2.5.4.비밀번호 관리|2.5.4 비밀번호 관리]] 결함이다.<ref>정책에서 비밀번호를 그렇게 쓰도록 하였다면 정책 부터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 경우 [[ISMS-P 인증 기준 1.4.1.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 결함이다.</ref>
*여러명의 서버 관리자가 접근통제 프로그램을 통해 개별적으로 부여된 계정으로 안전하게 로그인 하였으나, 서버에선 모두 root 계정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ISMS-P 인증 기준 2.5.2.사용자 식별|2.5.2.사용자 식별]] 및  [[ISMS-P 인증 기준 2.5.5.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2.5.5. 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 결함이다.<ref>보안상 안전하지 않은 것은 맞다. 하지만 서버접근통제 프로그램에서 개인별 계정이 부여되서 사용자 식별이 되고 있고, 계정 공유 시 보호조치나 특수 권한의 사용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시된 문장만으론 결함이라고 할 수 없다. 여러명의 서버 관리자가 특수한 목적으로, 임시적으로 root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 강화된 절차를 통해 권한을 정당하게 부여받은 것이라면 사용 가능하다.</ref>
 
'''법률 관련'''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평균 100만 명 이상이거나,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개인정보 처리자는 1년에 한번 이용자들에게 이용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ref>전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만 해당한다. 또한 매출액 기준도 정보통신 부문 매출액 100억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ref>
* [[ISMS-P 인증심사원 주요 암기사항]]
*공공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녹음 기능, 줌(Zoom)기능, 방향 전환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ref>최초 설치 목적과 동일한 목적으로는 줌(Zoom)과 방향 전환도 가능하다.</ref>


==각주==
==각주==
<references />
<references />

Revision as of 13:51, 10 July 2022

결함을 찾는 문제가 헷갈리는 이유는 1. 일부 심사가준에 제목으로 유추하기 힘든 확인사항들이 포함된 경우, 2. 하나의 원인으로 인해 여러 심사기준상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번의 경우엔 심사 기준을 정독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나, 2번은 가장 근본 적인 원인(root cause)이 되는 결함을 찾는 매커니즘의 이해와 훈련이 필요하다. 모의고사 등을 통해 하나의 원인으로 여러 기준상의 결함이 발생하는 사례들을 확인하고, 해설지 등을 통해 root cause를 찾는 방법을 파악해야 한다. 이는 중복되는 기준들에 따라 판단 근거가 매번 달라지므로 일관된 규칙이나 공식은 없다. 심지어는 심사 현장에서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들도 있으므로 사례를 많이 접하고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유사한 인증 기준

제목으로 유추가 어려운 인증 기준

아래 내용들은 암기가 필요하다. 세션 타임아웃에 관한 내용이 문제로 나왔을 경우, 상식적으로 "응용프로그램 접근"이나 "정보시스템 접근"과 같은 "접근 통제"와 관련되어 보이는 제목의 인증 기준이 답일 것이라고 유추하기 힘들다. 인증 기준들을 꼼꼼히 읽어보았거나, 역으로 깊게 생각해보면 시스템에 오랫동안 로그인이 유지되어 있으면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가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 등의 접근 통제와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실전에선 다른 항목에서 결함을 찾으려고 할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이다.

ISMS-P 인증 기준 2.6.3.응용프로그램 접근

  • 중요정보의 필요최소한의 노출 구현
  • 세션 타임아웃 설정

ISMS-P 인증 기준 2.6.2.정보시스템 접근

  • 세션 타임아웃 설정
  • 불필요한 포트 식별
  • 주요 서비스 독립 서버 운영

ISMS-P 인증 기준 2.6.4.데이터베이스 접근

  • 테이블 목록 등 정보 식별

ISMS-P 인증 기준 1.1.3.조직 구성

  •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나 조직이 구성만 되어 있고 운영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됨

빈출 결함 사례

중첩된 인증 기준 판단 사례

아래 내용들은 실제 심사 사례나 모의고사 등을 통해 헷갈리는 사례들을 모아 놓은 것이니 참고할 것. 다만, 사적인 경험이나 문제집에서 도출된 것이며 KISA의 공식 확인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 실제 KISA의 인증심사원 문제의 해석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도 있으니 주의할 것. 의구심이 있는 내용이 있으면 서로 편집하거나 토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사용자 계정 발급 절차 없이 하나의 계정을 여러명이 쓰거나 한명이 여러개의 계정을 만들어 사용하여 계정별 사용자에 대한 식별이 불가한 경우

  • (참고) 관련 인증 기준
  • (정답 및 해설)
    •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지금 사례만 보았을 때는 2.5.1과 2.5.2의 결함 사례에 모두 해당이 된다. 하지만 여기서 계정의 사용자가 식별이 되지 않는 문제는 명백하게 사용자 계정 발급 절차가 없음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 만약 계정 발급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정이 무분별하게 생성되고 사용자 식별이 안되는 경우라면 2.5.2 결함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에서 결함이 확인된다면 2.5.1을 해결하면 두가지 문제가 모두 해결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우선 2.5.1을 결함으로 잡게 된다.
    • 답) ISMS-P 인증 기준 2.5.1.사용자 계정 관리


잘못 구성된(사원, 대리급으로만 구성) 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결로 정보보호 정책이 수립되어 경영진 보고 없이 정책이 배포된 경우


잘못된 배포과정을 통해 업데이트된 시스템이 운영에 배포되어 장애가 발생한 경우,


업무용 단말에 보안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으나, 잘못된 예외처리로 보안 결함이 발생한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운영 데이터를 시험 데이터로 임시 사용했으나 프로젝트 종료 후 파기하지 않은 경우.


재해복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임시 테이블이 생성되었으나 작업 후 삭제되지 않은 채 방치된 경우


망분리 대상 내부망 PC에서 인터넷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화벽 정책이 들어가 있으나 실제 다른 네트워크 장비에 의해 차단되고 있는 경우


내부 지침에선 적절한 비밀번호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시스템의 비밀번호 설정 규칙은 취약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

  • ex) 지침에선 영문+숫자 10자 이상으로 설정토록 하였으나, OOO 시스템의 비밀번호 설정 규칙을 검증하는 로직에는 영문+숫자로 8자리 이상으로 설정토록 하고 있는 경우
  • (참고) 관련 인증 기준
  • (정답 및 해설)
    •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지침과 다른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2.5.4. 비밀번호 관리 결함(비밀번호 관리 규칙 수립·이행에서 '이행')으로 볼 수도 있다.
    • 하지만 실제 비밀번호가 아니라 비밀번호 설정 규칙의 불일치라면 이는 2.8.2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 특히 비밀번호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실무적인 사항들이 지침과 다르게 적용된 것들이 무더기로 보인다면 이는 답이 2.8.2일 확률이 매우 높다.
    • 참고로 지침에 비밀번호 정책이 적절하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단순히 패스워드 규칙만이 증적으로 제시된 상황이라면 2.5.4가 답이다.
    • 답) ISMS-P 인증 기준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


시스템 유지보수 등 부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계열사 직원들의 계정이, 직원이 퇴사한 이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경우

  • (참고) 관련 인증 기준
  • (정답 및 해설)
    •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계열사 직원이 내부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직 등이라면 2.5.1의 "전보, 퇴직 등 인사이동 발생 시 지체 없이 접근권한 변경 또는 말소"라는 기준에 대한 결함일 수 있다.
    • 다만 계열사 직원이 외부인이고, 상시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으며, 다소 특수한 업무를 하는 경우엔 2.5.5에 대한 결함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외부자에게 부여하는 특수권한은 필요시에만 생성, 업무 종료 후에는 즉시 삭제 또는 정지하는 절차를 적용"이라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으므로 '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련된 외부 직원일 경우 대부분 2.5.5에 대한 결함으로 볼 수 있다.
    • 답) ISMS-P 인증 기준 2.5.5.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


시스템 시간이 UTC로 되어 있어서 시간을 잘못 파악하여 보안 사고나 컴플라이언스 위반이 나타난 경우

같이 보기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