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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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 2.보호대책 요구사항
- 분류: 2.11.사고 예방 및 대응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항목 | 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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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 |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내·외부 침해시도의 탐지·대응·분석 및 공유를 위한 체계와 절차를 수립하고, 관련 외부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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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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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설명[편집 | 원본 편집]
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 마련[편집 | 원본 편집]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와 절차를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 침해사고의 정의 및 범위(개인정보 유출사고, 서비스거부공격 등)
- 침해사고 유형 및 중요도
- 침해사고 선포절차 및 방법
- 비상연락망 등의 연락체계
- 침해사고 탐지 체계
- 침해사고 발생 시 기록, 보고절차
- 침해사고 신고 및 통지 절차(관계기관, 정보주체 및 이용자 등)
- 침해사고 보고서 작성
- 침해사고 중요도 및 유형에 따른 대응 및 복구 절차
- 침해사고 복구조직의 구성, 책임 및 역할
- 침해사고 복구장비 및 자원조달
- 침해사고 대응 및 복구 훈련, 훈련 시나리오
- 외부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활용방안
- 기타 보안사고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침해사고 대응절차 계약 반영[편집 | 원본 편집]
보안관제서비스 등 외부 기관을 통하여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경우 침해사고 대응절차의 세부사항을 계약서(SLA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보안관제서비스의 범위
- 침해 징후 발견 시 보고 및 대응 절차
- 침해사고 발생 시 보고 및 대응절차
- 침해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 및 역할에 관한 사항 등
침해사고 대응 및 처리를 위한 외부 협력[편집 | 원본 편집]
침해사고의 모니터링, 대응 및 처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전문업체, 전문기관 등과 협조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증거 자료[편집 | 원본 편집]
- 침해사고 대응 지침·절차·매뉴얼
- 침해사고 대응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 보안관제서비스 계약서(SLA 등)
결함 사례[편집 | 원본 편집]
- 침해사고에 대비한 침해사고 대응 조직 및 대응 절차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은 경우
- 내부 지침 및 절차에 침해사고 단계별(사고 전, 인지, 처리, 복구, 보고 등) 대응 절차를 수립하여 명시하고 있으나, 침해사고 발생 시 사고 유형 및 심각도에 따른 신고·통지 절차, 대응 및 복구 절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립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침해사고 대응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등을 현행화하지 않고 있거나, 담당자별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침해사고 신고·통지 및 대응 협조를 위한 대외기관 연락처에 기관명, 홈페이지, 연락처 등이 잘못 명시되어 있거나, 일부 기관 관련 정보가 누락 또는 현행화되지 않은 경우
- 외부 보안관제 전문업체 등 유관기관에 침해사고 탐지 및 대응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침해사고 대응에 대한 상호 간 관련 역할 및 책임 범위가 계약서나 SLA에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경우
- 침해사고 대응절차를 수립하였으나, 개인정보 침해 신고 기준, 시점 등이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