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From IT Wiki
(새 문서: '''Software Bench Mark Test(BMT) by TT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시행하는 공식 BMT로, 동종의 경쟁 제품간 기능 및 성능 비교 평가를 통해...) |
No edit summary |
||
Line 3: | Line 3: |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시행하는 공식 BMT로, 동종의 경쟁 제품간 기능 및 성능 비교 평가를 통해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가려내는 시험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시행하는 공식 BMT로, 동종의 경쟁 제품간 기능 및 성능 비교 평가를 통해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가려내는 시험 | ||
* '''시행 목적:''' 구매자에게는 우수제품 선택 기회를 제공하고, 개발자에게는 자사 제품 강점 파악 및 취약점 보완 기회를 제공한다. 가격, 인지도, 영업력 또는 특정 제품 선호 풍토 등 제품 품질 이외의 요소로 제품을 평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품질과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시행 목적:''' 구매자에게는 우수제품 선택 기회를 제공하고, 개발자에게는 자사 제품 강점 파악 및 취약점 보완 기회를 제공한다. 가격, 인지도, 영업력 또는 특정 제품 선호 풍토 등 제품 품질 이외의 요소로 제품을 평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품질과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
== 의무화 제도 == | ==의무화 제도== | ||
국가기관등의 장은 상용SW를 직접 구매하려는 경우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직접 하거나 지정시험기관에 대행하게 하여 그 결과를 제품구매에 반영하여야 한다. | 국가기관등의 장은 상용SW를 직접 구매하려는 경우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직접 하거나 지정시험기관에 대행하게 하여 그 결과를 제품구매에 반영하여야 한다. | ||
* 법적근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5조(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 *법적근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5조(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 ||
==시험 유형== | ==시험 유형== | ||
Line 16: | Line 16: | ||
*HW간의 사양, 기능, 성능 BMT | *HW간의 사양, 기능, 성능 BMT | ||
== 적용 대상 == | ==적용 대상== | ||
'''경쟁입찰을 통한 직접구매 대상 상용SW 제품 중 구매금액 1억원 이상* 및 BMT 대상 분야(34종)에 해당하는 SW 구매 사업''' | '''경쟁입찰을 통한 직접구매 대상 상용SW 제품 중 구매금액 1억원 이상* 및 BMT 대상 분야(34종)에 해당하는 SW 구매 사업''' |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8조제3항의 경우 SW 구매금액 2억원 이상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8조제3항의 경우 SW 구매금액 2억원 이상 | ||
* 법적근거: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제7조) | *법적근거: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제7조) | ||
=== BMT 대상 소프트웨어 분야 ===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중분류 | !중분류 | ||
Line 30: | Line 30: | ||
! rowspan="5" |시스템 SW | ! rowspan="5" |시스템 SW | ||
|통신 SW | |통신 SW | ||
|논리적 망분리 | | | ||
* 논리적 망분리 | |||
망간연계 SW | * 망간연계 SW | ||
|- | |- | ||
|유틸리티 SW | |유틸리티 SW | ||
|화상회의 | | | ||
* 화상회의 | |||
OCR | * OCR | ||
|- | |- | ||
|시스템관리 SW | |시스템관리 SW | ||
|시스템 관리(SMS) | | | ||
* 시스템 관리(SMS) | |||
네트워크 관리(NMS) | * 네트워크 관리(NMS) | ||
* 성능 측정 및 관리(APM) | |||
성능 측정 및 관리(APM) | * DB 성능 모니터링 | ||
* 시스템 백업 | |||
DB 성능 모니터링 | * 통합관리(EMS) | ||
* 인공지능 플랫폼 | |||
시스템 백업 | |||
통합관리(EMS) | |||
인공지능 플랫폼 | |||
|- | |- | ||
|정보보호 SW | |정보보호 SW | ||
|DB보안/접근제어 | | | ||
* DB보안/접근제어 | |||
DB암호화 | * DB암호화 | ||
* 시스템 접근제어 | |||
시스템 접근제어 | * 개인정보 비식별화/지능형 비식별화 SW | ||
개인정보 비식별화/지능형 비식별화 SW | |||
|- | |- | ||
|미들웨어 SW | |미들웨어 SW | ||
|WAS | | | ||
* WAS | |||
WEB서버 | * WEB서버 | ||
* 가상화 | |||
가상화 | * 검색엔진 | ||
* 전사적애플리케이션통합(EAI) | |||
검색엔진 | |||
전사적애플리케이션통합(EAI) | |||
|- | |- | ||
!개발용 SW | !개발용 SW | ||
|데이터 관리용 SW | |데이터 관리용 SW | ||
|DBMS | | | ||
* DBMS | |||
DB리포팅 | * DB리포팅 | ||
* 데이터품질관리/메타관리 | |||
데이터품질관리/메타관리 | * ETCL | ||
* CDC | |||
ETCL | * BI | ||
* DB재구성 | |||
CDC | * 빅데이터 솔루션 | ||
* OLAP | |||
BI | * DW | ||
DB재구성 | |||
빅데이터 솔루션 | |||
OLAP | |||
DW | |||
|- | |- | ||
! rowspan="3" |응용 SW | ! rowspan="3" |응용 SW | ||
|기업관리 SW | |기업관리 SW | ||
|전자문서관리(EDMS) | | | ||
* 전자문서관리(EDMS) | |||
|- | |- | ||
|GIS SW | |GIS SW | ||
|GIS | | | ||
* GIS | |||
|- | |- | ||
|기타응용 SW | |기타응용 SW | ||
|자연어 처리 | | | ||
* 자연어 처리 | |||
* 분배관리 | |||
|} | |||
=== 제외 대상 === | |||
* 조달청 종합쇼핑몰 구매 및 직접구매 대상 제외를 받은 SW는 품질성능 평가시험 대상에서 제외 | *조달청 종합쇼핑몰 구매 및 직접구매 대상 제외를 받은 SW는 품질성능 평가시험 대상에서 제외 | ||
== 추진체계 및 역할 == | ==추진체계 및 역할==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구분 | !구분 | ||
Line 119: | Line 104: | ||
!국가기관등 | !국가기관등 | ||
| | | | ||
* 사전협의 참여 및 평가항목배점 결정 | *사전협의 참여 및 평가항목배점 결정 | ||
* RFP 작성 및 사전협의 결과 반영 | *RFP 작성 및 사전협의 결과 반영 | ||
|- | |- | ||
!지정시험기관 | !지정시험기관 | ||
| | | | ||
* RFP 및 국가기관등 시스템 등 환경 분석 | *RFP 및 국가기관등 시스템 등 환경 분석 | ||
* 평가항목 도출 및 수행계획서 작성 | *평가항목 도출 및 수행계획서 작성 | ||
* 설명회 개최 및 참여 SW공급자 및 국가기관등 의견 청취 | *설명회 개최 및 참여 SW공급자 및 국가기관등 의견 청취 | ||
* 평가시험 실시 및 결과 공개 | *평가시험 실시 및 결과 공개 | ||
|- | |- | ||
!SW공급자 | !SW공급자 | ||
| | | | ||
* 설명회 참여 및 의견 제시 | *설명회 참여 및 의견 제시 | ||
* 평가시험 참여 | *평가시험 참여 | ||
|} | |} | ||
== 기대효과 == | ==기대효과== | ||
'''경제적 효과''' | '''경제적 효과''' | ||
* 가격 경쟁 체제에서 기술 및 품질 경쟁체제로 패러다임의 전환 가능 | *가격 경쟁 체제에서 기술 및 품질 경쟁체제로 패러다임의 전환 가능 | ||
* 기술경쟁력을 갖춘 우수 국산 SW를 발굴하여 공공시장 진출 기회 확대 및 국내 SW 산업 활성화 | *기술경쟁력을 갖춘 우수 국산 SW를 발굴하여 공공시장 진출 기회 확대 및 국내 SW 산업 활성화 | ||
'''사회적 효과''' | '''사회적 효과''' | ||
* 품질성능 평가시험 결과를 SW 기술성 평가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제품 선택에 대한 국가기관등 부담 경감 | *품질성능 평가시험 결과를 SW 기술성 평가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제품 선택에 대한 국가기관등 부담 경감 | ||
* 국가기관등의 요구조건에 부합되는 최적의 SW 선택 가능 | *국가기관등의 요구조건에 부합되는 최적의 SW 선택 가능 | ||
* 제3자 시험을 통해 제품 선정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 시비 해소 | *제3자 시험을 통해 제품 선정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 시비 해소 | ||
* 동종 제품간 객관적인 비교 분석을 통해 국가기관등에게는 우수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 제공, 개발자에게는 자사 제품의 강점 파악 및 취약점 보완 기회 제공 | *동종 제품간 객관적인 비교 분석을 통해 국가기관등에게는 우수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 제공, 개발자에게는 자사 제품의 강점 파악 및 취약점 보완 기회 제공 | ||
==주요 BMT 수행 사례== | ==주요 BMT 수행 사례== |
Latest revision as of 15:22, 5 January 2022
Software Bench Mark Test(BMT) by TT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시행하는 공식 BMT로, 동종의 경쟁 제품간 기능 및 성능 비교 평가를 통해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가려내는 시험
- 시행 목적: 구매자에게는 우수제품 선택 기회를 제공하고, 개발자에게는 자사 제품 강점 파악 및 취약점 보완 기회를 제공한다. 가격, 인지도, 영업력 또는 특정 제품 선호 풍토 등 제품 품질 이외의 요소로 제품을 평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품질과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의무화 제도[edit | edit source]
국가기관등의 장은 상용SW를 직접 구매하려는 경우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직접 하거나 지정시험기관에 대행하게 하여 그 결과를 제품구매에 반영하여야 한다.
- 법적근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5조(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시험 유형[edit | edit source]
- 분리발주SW BMT(소프트웨어진흥법 제55조)
-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Customized(맞춤형) BMT
- HW간의 사양, 기능, 성능 BMT
적용 대상[edit | edit source]
경쟁입찰을 통한 직접구매 대상 상용SW 제품 중 구매금액 1억원 이상* 및 BMT 대상 분야(34종)에 해당하는 SW 구매 사업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8조제3항의 경우 SW 구매금액 2억원 이상
- 법적근거: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제7조)
BMT 대상 소프트웨어 분야[edit | edit source]
중분류 | 소분류 | 소프트웨어 목록 |
---|---|---|
시스템 SW | 통신 SW |
|
유틸리티 SW |
| |
시스템관리 SW |
| |
정보보호 SW |
| |
미들웨어 SW |
| |
개발용 SW | 데이터 관리용 SW |
|
응용 SW | 기업관리 SW |
|
GIS SW |
| |
기타응용 SW |
|
제외 대상[edit | edit source]
- 조달청 종합쇼핑몰 구매 및 직접구매 대상 제외를 받은 SW는 품질성능 평가시험 대상에서 제외
추진체계 및 역할[edit | edit source]
구분 | 주요역할 |
---|---|
국가기관등 |
|
지정시험기관 |
|
SW공급자 |
|
기대효과[edit | edit source]
경제적 효과
- 가격 경쟁 체제에서 기술 및 품질 경쟁체제로 패러다임의 전환 가능
- 기술경쟁력을 갖춘 우수 국산 SW를 발굴하여 공공시장 진출 기회 확대 및 국내 SW 산업 활성화
사회적 효과
- 품질성능 평가시험 결과를 SW 기술성 평가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제품 선택에 대한 국가기관등 부담 경감
- 국가기관등의 요구조건에 부합되는 최적의 SW 선택 가능
- 제3자 시험을 통해 제품 선정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 시비 해소
- 동종 제품간 객관적인 비교 분석을 통해 국가기관등에게는 우수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 제공, 개발자에게는 자사 제품의 강점 파악 및 취약점 보완 기회 제공
주요 BMT 수행 사례[edit | edit source]
- 교육부 에듀파인시스템 SW BMT(서버보안, DB암호화, APM 등)
-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정부지원사업 SW BMT(AI 음성인식, AI 자연어 처리, 개인정보비식별화, 빅데이터 솔루션 등)
- 우정사업정보센터 HW BMT(소형 무인접수기, 모바일 프린터, 금융업무용전산장비 등)
- 국방부 백신 SW BMT, 국토교통부 GIS SW BMT, 국세청 EDR SW BMT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