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SW 직접구매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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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이 공공 정보화사업 추진시 HW·SW구매, 시스템통합 등의 사업에 상용소프트웨어 구매를 포함하여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상용소프트웨어만을 별도로 발주, 평가·선정, 계약 하는 방식으로 직접구매(조달 쇼핑몰 구매 등 포함)해야 하는 제도 (구, 분리발주 제도)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근거 법령[편집 | 원본 편집]
소프트웨어진흥법의 상용SW관련 주요 내용
항목 | 법조항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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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예보 | 제31조 | - 국가기관등의 장은 연2회 이상 소관 기관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추진계획 제출, 과기정봉부는 이를 공개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제34조 | -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하여야 함. |
상용SW 하도급 | 제51조 | - 단순물품(상용SW포함) 구매금액은 하도급 제한비율 제외 |
상용SW 구매 | 제54조 | -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예산 확보,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
상용SW 품질성능 평가시험 | 제55조 | -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려는 경우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직접하거나 지정 시험기관에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대행, 그 결과를 제품구매에 반영 |
적용 대상 및 제외 기준[편집 | 원본 편집]
상용SW직접구매 적용대상[편집 | 원본 편집]
1차 조건 충족 시 2차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상용SW 직접구매 대상 사업
1차 조건 | 2차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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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상(VAT 포함) 사업 | -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 SW 포함된 경우(5천만원 미만 포함) |
- 5천만원 이상 또는 동일 SW 다량 구매로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인 소프트웨어로 간주
- SW 품질 인증(GS), CC, NEP, NET 및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SW가 포함된 경우 |
상용SW직접구매 제외기준[편집 | 원본 편집]
구분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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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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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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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프로세스[편집 | 원본 편집]
절차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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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SW사업유형 및 사업비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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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직접구매 대상 상용SW 조사 및 상용SW 구매계획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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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직접구매 대상 상용SW 제외 사유 사전 검토 |
※ 제외사유 “미리검토” 의무조건 |
4단계
사업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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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구매(구,분리발주) 가이드(개정판) 2021 (과학기술정통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