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42조: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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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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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st revision as of 00:05, 8 June 2022

내용

제142조(재발방지 조치)
  • ① 조사 기관의 장은 제140조제141조에 따른 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를 위한 보안조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관계 법규에 따른 관련자 징계, 개선대책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