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1조: 두 판 사이의 차이

IT위키
(Imported from text file)
 
(Imported from text file)
 
6번째 줄: 6번째 줄:
==해설==
==해설==


==관련 판례==
[[분류:보안]] [[분류:컴플라이언스]]
 
[[분류:개인정보보호]]

2022년 6월 8일 (수) 00:06 기준 최신판

내용

제31조(대상 제품)
  • 각급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하는 경우 실제 적용ㆍ운용 이전에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 [전문개정 2020.7.1.]
  • [종전 제2항은 제21조제1항제1호로 이동, 종전 제3항은 제21조제4항으로 이동 <2020.7.1.>]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