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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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대상 제품)
- 각급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하는 경우 실제 적용ㆍ운용 이전에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 [전문개정 2020.7.1.]
- [종전 제2항은 제21조제1항제1호로 이동, 종전 제3항은 제21조제4항으로 이동 <20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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