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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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st revision as of 17:47, 30 June 2022
내용
- 제71조(벌칙)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2., 2018. 12. 24.>
- ② 제1항제9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6. 3. 22.>
- [전문개정 200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