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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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71조(벌칙)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2., 2018. 12. 24.>
    • 1. 삭제 <2020. 2. 4.>
    • 2. 삭제 <2020. 2. 4.>
    • 3. 삭제 <2020. 2. 4.>
    • 4. 삭제 <2020. 2. 4.>
    • 5. 삭제 <2020. 2. 4.>
    • 6. 삭제 <2020. 2. 4.>
    • 7. 삭제 <2020. 2. 4.>
    • 8. 삭제 <2020. 2. 4.>
    •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 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 ② 제1항제9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6. 3. 22.>
  • [전문개정 2008. 6. 13.]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