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9조

From IT Wiki
Revision as of 00:05, 8 June 2022 by Maintenance script (talk | contribs) (Imported from text file)
(diff) ← Older revision | Latest revision (diff) | Newer revision → (diff)

내용

제19조(현황 제출)
  • 상급기관의 장은 전년도에 실시한 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결과 현황을 매년 1.25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는 본부 및 소속기관에 한해 제출한다. <개정 2021.11.1.>
  • [종전 제3절은 제4절로 이동 <2020.7.1.>]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