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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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ometric information
- 지문·얼굴·홍채·정맥·음성·서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며, 가공되지 않은 원본정보와 이로부터 추출되어 생성된 특징정보를 포함한 개념
표기
- 국립국어원의 맞춤법 원칙대로 하자면 '바이오^정보' 으로 띄어써야 하지만 많은 법령, 표준 및 기술문서에서 '바이오정보', '바이오인식', '바이오인증' 등으로 붙여 쓰므로 붙여쓰는 표기법이 어느정도 표준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바이오정보'는 '생체정보'로 해석 가능하나 사회인식 및 정부 정책 기조상 '바이오정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된다. (생체정보라는 용어는 생체실험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반면, 바이오정보는 최첨단 생명공학의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으로 추정[1])
분류
유럽의 GDPR에서는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2]
- 유전정보(genetic data)
- 생체인식 정보(biometric data for the purpose of uniquely identifying a natural person)
- 원본정보[3]
- 특징정보
- 건강관련 정보(data concerning health)
바이오인증
- 바이오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을 식별하고 인증하는 행위
- 문명화시대 이전부터 사용되어 온 바이오인증의 예로 얼굴·음성인증이 있다. 얼굴과 목소리를 듣고 사람을 구별하는 것도 바이오인증으로 볼 수 있다.
- 중세시대부터 사용된 바이오인증은 서명, 근대들어서 일찍이 사용되기 시작한 바이오인증은 지문인증 등
- 현대의 바이오인증은 일반적으로 IT기술을 이용하여 바이오정보의 특징점을 부호화하고 비교 판별 하여 사용자를 인증하는 IT인증기술을 의미한다
바이오인식
- 바이오인증 등을 위하여 바이오 정보의 특징점 등을 인식하여 비교 판단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