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

IT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6월 7일 (화) 23:53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 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2.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해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