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조
IT 위키
내용
-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 7. 14.>
-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 1의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5.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