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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조

IT 위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0. 7. 14., 2025. 9. 23.>
    •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 1의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3의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5.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