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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1월 23일 (목) 08:37 Jwsheen 토론 기여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의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분류:표준 분류:개인정보보호 ==내용== ;제20조의2(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내역이나 이용ㆍ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주기적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