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분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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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관련 근거
국가기술자격법 및 동법 시행령
빅데이터분석기사 정의
빅데이터 이해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 기획, 빅데이터 수집·저장·처리,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를 수행하는 실무자를 말한다.
빅데이터분석기사의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빅데이터가 미래성장동력으로 인식돼, 각국 정부에서는 관련 기업투자를 끌어내는 등 국가·기업의 주요 전략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높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차원에서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과 함께 체계적으로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 수요가 높은 편이다.
빅데이터분석기사의 직무
대용량의 데이터 집합으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찾고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목적에 따라 분석기술과 방법론을 기반으로 정형/비정형 대용량 데이터를 구축, 탐색, 분석하고 시각화를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과목 및 내용
필기
필기과목명 | 주요항목 | 세부항목 | 세세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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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분석 기획 | 빅데이터의 이해 | 빅데이터 개요 및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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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이터 기술 및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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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분석 계획 | 분석방안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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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작업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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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수집 및 저장 계획 | 데이터 수집 및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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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적재 및 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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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탐색 | 데이터 전처리 | 데이터 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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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변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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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탐색 | 데이터 탐색 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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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데이터 탐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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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기법 이해 | 기술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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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론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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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모델링 | 분석모형 설계 | 분석 절차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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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환경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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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기법 적용 | 분석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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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분석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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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결과해석 | 분석모형 평가 및 개선 | 분석모형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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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모형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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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해석 및 활용 | 분석결과 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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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시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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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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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
실기과목명 | 주요항목 | 세부항목 | 세세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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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분석 실무 | 데이터 수집 작업 | 데이터 수집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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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전처리 작업 | 데이터 정제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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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변환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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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모형 구축 작업 | 분석모형 선택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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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모형 구축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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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모형 평가 작업 | 구축된 모형 평가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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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활용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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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문항수
출제기준(필기)
직무분야 | 정보통신 | 중직무분야 | 정보기술 | 자격종목 | 빅데이터 분석기사 | 적용기간 | 4년(2020.1.1.~202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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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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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검정방법 | 객관식 | 문제수 | 80 | 시험시간 | 120분 |
과목별 주요 항목
필기과목명 | 문제수 | 주요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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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분석기획 | 20 |
|
빅데이터 탐색 | 20 |
|
빅데이터 모델링 | 20 |
|
빅데이터 결과 해석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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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실기)
직무분야 | 정보통신 | 중직무분야 | 정보기술 | 자격종목 | 빅데이터 분석기사 | 적용기간 | 4년(2020.1.1.~2023.12.31.) |
---|---|---|---|---|---|---|---|
직무내용 |
| ||||||
실기검정방법 | 통합형(필답형, 작업형) | 시험시간 | 180분 |
과목별 주요 항목
실기과목명 | 주요항목 |
---|---|
빅데이터 분석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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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및 합격기준
응시자격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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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필기시험 합격기준 | 실기시험 합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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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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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을 만점으로 60점이상
(시험의 일부 과정을 응시하지 않은 경우 득점에 관계없이 불합격) |
응시자격 증빙서류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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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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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각주
- ↑ 모든 직무분야 인정
- ↑ 모든학과 응시 가능
- ↑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 ↑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보고,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 "이수자"란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 ↑ "이수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