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분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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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 원본 편집]

관련 근거[편집 | 원본 편집]

국가기술자격법 및 동법 시행령

빅데이터분석기사 정의[편집 | 원본 편집]

빅데이터 이해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 기획, 빅데이터 수집·저장·처리,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를 수행하는 실무자

빅데이터분석기사의 필요성[편집 | 원본 편집]

  • 전 세계적으로 빅데이터가 미래성장동력으로 인식돼, 각국 정부에서는 관련 기업투자를 끌어내는 등 국가·기업의 주요 전략분야로 부상 중
  •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높은 실정
  • 이에 정부차원에서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과 함께 체계적으로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 수요가 높은 편

빅데이터분석기사의 직무[편집 | 원본 편집]

  • 대용량의 데이터 집합으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찾고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 목적에 따라 분석기술과 방법론을 기반으로
  • 정형/비정형 대용량 데이터를 구축, 탐색, 분석하고 시각화를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

과목 및 내용[편집 | 원본 편집]

필기[편집 | 원본 편집]

필기과목명 주요항목 세부항목 세세항목
빅데이터 분석 기획 빅데이터의 이해 빅데이터 개요 및 활용
  • 빅데이터의 특징
  • 빅데이터의 가치
  • 데이터 산업의 이해
  • 빅데이터 조직 및 인력
빅테이터 기술 및 제도
  • 빅데이터 플랫폼
  •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 개인정보 법·제도
  • 개인정보 활용
데이터분석 계획 분석방안수립
  • 분석 로드맵 설정
  • 분석 문제 정의
  • 데이터 분석 방안
분석 작업 계획
  • 데이터 확보 계획
  • 분석 절차 및 작업 계획
데이터 수집 및 저장 계획 데이터 수집 및 전환
  • 데이터 수집
  • 데이터 유형 및 속성 파악
  • 데이터 변환
  • 데이터 비식별화
  • 데이터 품질 검증
데이터 적재 및 저장
  • 데이터 적재
  • 데이터 저장
빅데이터 탐색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정제
  • 데이터 정제
  • 데이터 결측값 처리
  • 데이터 이상값 처리
분석 변수 처리
  • 변수 선택
  • 차원축소
  • 파생변수 생성
  • 변수 변환
  • 불균형 데이터 처리
데이터 탐색 데이터 탐색 기초
고급 데이터 탐색
통계기법 이해 기술통계
추론통계
  • 점추정
  • 구간추정
  • 가설검정
빅데이터 모델링 분석모형 설계 분석 절차 수립
  • 분석모형 선정
  • 분석모형 정의
  • 분석모형 구축 절차
분석 환경 구축
분석기법 적용 분석기법
고급 분석기법
빅데이터 결과해석 분석모형 평가 및 개선 분석모형 평가
  • 평가 지표
  • 분석모형 진단
  • 교차 검증
  • 모수 유의성 검정
  • 적합도 검정
분석모형 개선
  • 과대적합 방지
  • 매개변수 최적화
  • 분석모형 융합
  • 최종모형 선정
분석결과 해석 및 활용 분석결과 해석
데이터 분석결과 시각화
  • 시공간 시각화
  • 관계 시각화
  • 비교 시각화
  • 인포그래픽
분석결과 활용

실기[편집 | 원본 편집]

실기과목명 주요항목 세부항목 세세항목
빅데이터 분석 실무 데이터 수집 작업 데이터 수집하기
  • 정형, 반정형, 비정형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읽을 수 있다.
  • 필요시 공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데이터 전처리 작업 데이터 정제하기
  • 정제가 필요한 결측값, 이상값 등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 결측값와 이상값에 대한 처리 기준을 정하고 제거 또는 임의의 값으로 대체할 수 있다.
데이터 변환하기
  • 데이터의 유형을 원하는 형태로 변환할 수 있다.
  • 데이터의 범위를 표준화 또는 정규화를 통해 일치시킬 수 있다.
  • 기존 변수를 이용하여 의미 있는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거나 변수를 선택할 수 있다.
데이터 모형 구축 작업 분석모형 선택하기
  • 다양한 분석모형을 이해할 수 있다.
  • 주어진 데이터와 분석 목적에 맞는 분석모형을 선택할 수 있다.
  • 선정모형에 필요한 가정 등을 이해할 수 있다.
분석모형 구축하기
  • 모형 구축에 부합하는 변수를 지정할 수 있다.
  • 모형 구축에 적합한 형태로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다.
  • 모형 구축에 적절한 매개변수를 지정할 수 있다.
데이터 모형 평가 작업 구축된 모형 평가하기
  • 최종 모형을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모형 평가 지표들을 잘 사용할 수 있다.
  • 선택한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구축된 여러 모형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다.
  • 성능 향상을 위해 구축된 여러 모형을 적절하게 결합할 수 있다.
분석결과 활용하기
  • 최종모형 또는 분석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
  • 최종모형 또는 분석결과를 저장할 수 있다.

출제문항수[편집 | 원본 편집]

출제기준(필기)[편집 | 원본 편집]

직무분야 정보통신 중직무분야 정보기술 자격종목 빅데이터 분석기사 적용기간 4년(2020.1.1.~2023.12.31.)
직무내용
  • 대용량의 데이터 집합으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찾고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 목적에 따라 분석기술과 방법론을 기반으로
  • 정형/비정형 대용량 데이터를 구축, 탐색, 분석하고 시각화를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
필기검정방법 객관식 문제수 80 시험시간 120분

과목별 주요 항목

필기과목명 문제수 주요항목
빅데이터 분석기획 20
  • 빅데이터의 이해
  • 데이터 분석 계획
  • 데이터 수집 및 저장 계획
빅데이터 탐색 20
  • 데이터 전처리
  • 데이터 탐색
  • 통계기법 이해
빅데이터 모델링 20
  • 분석모형 설계
  • 분석기법 적용
빅데이터 결과 해석 20
  • 분석모형 평가 및 개선
  • 분석결과 해석 및 활용

출제기준(실기)[편집 | 원본 편집]

직무분야 정보통신 중직무분야 정보기술 자격종목 빅데이터 분석기사 적용기간 4년(2020.1.1.~2023.12.31.)
직무내용
  • 대용량의 데이터 집합으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찾고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 목적에 따라 분석기술과 방법론을 기반으로
  • 정형/비정형 대용량 데이터를 구축, 탐색, 분석하고 시각화를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
실기검정방법 통합형(필답형, 작업형) 시험시간 180분

과목별 주요 항목

실기과목명 주요항목
빅데이터 분석실무
  • 데이터 수집 작업
  • 데이터 전처리 작업
  • 데이터 모형 구축 작업
  • 데이터 모형 평가 작업

응시자격 및 합격기준[편집 | 원본 편집]

응시자격[편집 | 원본 편집]

응시자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1]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관련학과[2]의 대학졸업자등[3] 또는 그 졸업예정자[4][5]
  5.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6] 또는 그 이수예정자[7]
  8.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9.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0.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합격기준[편집 | 원본 편집]

필기시험 합격기준 실기시험 합격기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1. 전 과목 40점 이상
  2.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100점을 만점으로 60점이상

(시험의 일부 과정을 응시하지 않은 경우 득점에 관계없이 불합격)

응시자격 증빙서류[편집 | 원본 편집]

구분 내용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최종학력증명서
  • 자격증 사본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각주[편집 | 원본 편집]

  1. 모든 직무분야 인정
  2. 모든학과 응시 가능
  3.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4.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5.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보고,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6. "이수자"란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7. "이수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