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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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 7.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요건, 업무,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