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사용자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IT 위키
검색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5
IT 위키
이름공간
문서
토론
더 보기
더 보기
문서 행위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Maintenance script
(
토론
|
기여
)
님의 2022년 6월 7일 (화) 23:52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34조의5(인증의 사후관리)
① 법
제32조의2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심사는 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법
제32조의2
제3항 각 호의 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제34조의2
제5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8. 4.>
[본조신설 2016. 7. 22.]
해설
관련 판례
분류
:
개인정보보호
둘러보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광고
위키 도구
위키 도구
특수 문서 목록
이 문서 인용하기
문서 도구
문서 도구
사용자 문서 도구
더 보기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인쇄용 판
고유 링크
문서 정보
문서 기록
분류 목록
분류 목록
개인정보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