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2

From IT Wiki

내용

제34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 ① 보호위원회는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제48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호대책의 수립 등을 포함한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2020. 8. 4.>
  • ② 법 제32조의2제1항 따라 개인정보 보호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3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34조의6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인증 대상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목록
    • 2.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수립ㆍ운영하는 방법과 절차
    • 3.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및 보호대책 구현과 관련되는 문서 목록
  • 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과 인증의 범위 및 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④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는 제34조의8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이 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⑤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인증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신청, 인증심사, 인증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및 인증서의 발급 등 개인정보 보호 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2020. 8. 4.>
  • [본조신설 2016. 7. 22.]

해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