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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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0. 8. 4., 2022. 3. 8.>
    • 1. 제37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대상, 지정취소 요건 및 변경신고 사유: 2022년 1월 1일
    • 2. 제48조의6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해야 하는 자의 범위, 통지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 및 통지 주기와 방법: 2020년 8월 5일
    • 3. 제48조의7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2020년 8월 5일
  • ②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 12. 30., 2017. 7. 26., 2018. 12. 24., 2020. 8. 4., 2022. 3. 8.>
    • 1. 제29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2022년 1월 1일
    • 2.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2015년 1월 1일
    • 2의2. 삭제 <2022. 3. 8.>
    • 3. 삭제 <2018. 12. 24.>
    • 4. 삭제 <2018. 12. 24.>
    • 5. 삭제 <2018. 12. 24.>
  • ③ 삭제 <2022. 3. 8.>
  • [전문개정 2014. 12. 9.]

해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