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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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37조(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22., 2017. 7. 26., 2020. 8. 4.>
- 1. 최근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의 대가로 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법인
- 가. 영향평가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
- 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정보보호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축 업무 중 정보보호컨설팅 업무(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분석ㆍ평가와 이에 기초한 정보 보호 대책의 제시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 다. 「전자정부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업무 중 정보보호컨설팅 업무
- 라.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산업에 해당하는 업무 중 정보보호컨설팅 업무
- 마.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
- 2. 별표 1의2에 따른 전문인력을 10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는 법인
- 3. 다음 각 목의 사무실 및 설비를 갖춘 법인
- 가. 신원 확인 및 출입 통제를 위한 설비를 갖춘 사무실
- 나. 기록 및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설비
- ②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17., 2020. 8. 4.>
- 1. 정관
- 2. 대표자의 성명
- 3. 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4. 그 밖에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③ 제2항에 따라 평가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보호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고시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 1. 평가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전화번호와 대표자의 성명
- 2. 지정 시 조건을 붙이는 경우 그 조건의 내용
- ⑤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 2. 지정된 평가기관 스스로 지정취소를 원하는 경우나 폐업한 경우
- 3.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4. 제6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영향평가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그 밖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 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은 지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17., 2020. 8. 4.>
-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 2.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 3. 평가기관을 양도ㆍ양수하거나 합병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⑦ 보호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