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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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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영향평가 시 고려사항)
  • 법 제3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3. 9. 12.>
    • 1.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부
    • 2. 개인정보 보유기간 [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37조는 제36조로 이동 <2023.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