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17조

IT 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6월 8일 (수) 00:03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117조(목적 외 사용금지)
  • 각급기관의 장은 제113조제114조에 따라 암호자재ㆍ장비를 사용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지원하거나 사용 승인한 목적 이외 교육ㆍ시험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7.1.>

해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