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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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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내용
제117조(목적 외 사용금지)
각급기관의 장은
제113조
및
제114조
에 따라 암호자재ㆍ장비를 사용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지원하거나 사용 승인한 목적 이외 교육ㆍ시험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7.1.>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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