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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17조

IT 위키

내용

제117조(목적 외 사용금지)
  • 각급기관의 장은 제113조 및 제114조에 따라 암호자재ㆍ장비를 사용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지원하거나 사용 승인한 목적 이외 교육ㆍ시험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7.1.>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