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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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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75조의2(몰수ㆍ추징)
제72조
제1항제2호 및
제73조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본조신설 2016.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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