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From IT Wiki
내용
- 제73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2016. 3. 22., 2018. 6. 12., 2020. 2. 4.>
- 1. 삭제 <2020. 2. 4.>
- 1의2. 삭제 <2020. 2. 4.>
- 2. 제4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
- 3. 제42조의2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 4. 제44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 5.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6.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아니한 자
- 7.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의 제공을 유인한 자
- 7의2. 제58조의2( 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본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8. 제61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전문개정 200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