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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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21조의2(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 ① 법 제25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 8. 4.>
- ② 법 제25조의2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 8. 4., 2022. 6. 7.>
- 1. 신용정보와 관련한 교육ㆍ홍보ㆍ출판업무
- 2. 기술신용정보를 만들어 내는 데에 필요한 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조사 및 처리
- 2의2. 신용정보주체가 동의내역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
- 2의3. 신용정보주체 식별, 전송요구 권리행사 현황 관리, 제28조의4 각 호에 따른 업무 등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법 제22조의9제5항에 따른 중계기관을 통한 전송을 포함한다)요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
- 2의4. 신용정보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
-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본조신설 2015.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