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From IT위키
Revision as of 23:05, 18 June 2022 by Maintenance script (talk | contribs) (Imported from text file)
(diff) ← Older revision | Latest revision (diff) | Newer revision → (diff)

내용

제21조의2(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 법 제25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 8. 4.>
    • 1. 신용정보를 활용하여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을 위하여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한 정보로 제공하는 업무
    • 2. 제21조제9항에 따른 교환 대상자로부터 위탁받은 조사 및 분석 업무
    • 3. 신용정보의 이용에 관한 컨설팅 업무
  • 법 제25조의2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 8. 4., 2022. 6. 7.>
    • 1. 신용정보와 관련한 교육ㆍ홍보ㆍ출판업무
    • 2. 기술신용정보를 만들어 내는 데에 필요한 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조사 및 처리
    • 2의2. 신용정보주체가 동의내역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
    • 2의3. 신용정보주체 식별, 전송요구 권리행사 현황 관리, 제28조의4 각 호에 따른 업무 등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법 제22조의9제5항에 따른 중계기관을 통한 전송을 포함한다)요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
    • 2의4. 신용정보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
    •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본조신설 2015. 9. 11.]

해설

분류:신용정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