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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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21조(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정관을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1. 8. 17., 2015. 9. 11.>
- 1. 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2. 집중관리ㆍ활용하려는 신용정보의 범위 및 교환 대상자
- 3. 집중관리ㆍ활용의 필요성
- ②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버목까지, 같은 호 어목부터 허목까지 및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 1. 17., 2012. 1. 25., 2015. 6. 30., 2015. 9. 11., 2016. 3. 11., 2016. 7. 6., 2016. 9. 22., 2018. 5. 28., 2019. 4. 2., 2019. 6. 25., 2020. 8. 4., 2020. 8. 11., 2020. 12. 8., 2022. 6. 7.>
-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 2. 「국채법」에 따른 국채등록기관
-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4. 신용회복위원회
-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 6.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8.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정리금융회사
- 9.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10.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 1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 1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 1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1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 16. 한국자산관리공사
- 17. 국민행복기금
- 1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민금융진흥원”이라 한다)
- 1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
- 20. 「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
- 2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2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한 유동화전문회사
- 23.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 24.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 2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 2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 27. 기술신용평가 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 28.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라 한다)
- 29. 그 밖에 신용정보를 보유한 금융기관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③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신용정보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별표 2에서 규정한 정보 외에 집중관리ㆍ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를 추가로 집중관리ㆍ활용의 대상이 될 정보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9. 11.>
- ④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은 같은 종류의 사업자 간의 협약 등으로 집중관리ㆍ활용 대상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정관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11.>
- ⑤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2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공공성과 중립성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신설 2015. 9. 11., 2020. 8. 4., 2022. 6. 7.>
-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
- 가. 신용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관리체계와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 나. 법 제25조의2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집중기관업무”라 한다) 외의 다른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집중기관업무와 그 다른 업무를 구분하는 등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할 것
- 다.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
- 라.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버목까지, 같은 호 어목부터 허목까지 및 제21조제2항 각 호의 기관 간 또는 그 기관의 유형ㆍ업무특성 등에 따라 분류된 집단 간에 업무집행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해당 집단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원의 구성에 관한 계획 및 업무방법 등을 마련할 것
- 2.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의 경우: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
- ⑥ 법 제25조제3항제3호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춰야 할 시설ㆍ설비 및 인력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9. 11., 2020. 8. 4., 2022. 6. 7.>
- 1. 신용정보 집중관리ㆍ활용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설비 및 정보통신설비를 갖출 것
- 2. 상시고용인력에는 제2조제6항제7호 각 목 및 같은 조 제18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기관 또는 다음 각 목의 금융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신용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명 이상이 포함될 것
- 가. 개인신용평가회사
- 나.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 다. 기업신용조회회사
- 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 마. 신용정보집중기관
-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 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
-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허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 9. 11.>
- ⑧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9. 11.>
- ⑨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신용정보의 교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자 사이에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및 신용정보별 세부적인 교환 대상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 9. 11.>
- 1.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와 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집중기관 간
- 2.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신용정보회사 간
- 3. 신용정보집중기관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