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0조의6

From IT Wiki
Revision as of 23:08, 18 June 2022 by Maintenance script (talk | contribs) (Imported from text file)
(diff) ← Older revision | Latest revision (diff) | Newer revision → (diff)

내용

제40조의6(동의 철회의 방법)
  •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무실ㆍ점포 등을 방문하여 동의 철회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