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74조

From IT Wiki
Revision as of 23:19, 18 June 2022 by Maintenance script (talk | contribs) (Imported from text file)
(diff) ← Older revision | Latest revision (diff) | Newer revision → (diff)

내용

제74조(위탁업무의 처리 결과 보고)
  • 금융감독원장은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분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