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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74조

IT 위키

내용

제74조(위탁업무의 처리 결과 보고)
  • 금융감독원장은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분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