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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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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2022년 6월 30일 (목) 18:1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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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5조의2(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법 제21조의2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통보에 관한 사항
2.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권리ㆍ의무와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3.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전화번호 등 연락처나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
[본조신설 2022. 4. 19.]
해설
분류
:
위치정보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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