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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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21조의2(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개인위치정보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 2. 개인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 3.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4.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본조신설 2021.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