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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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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7
에 따른 기술사의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한 사람 및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
2.
제5조의7
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기술사 등록증을 빌려준 사람 및 그 상대방
3.
제5조의7
을 위반하여 등록 및 등록 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기술사 직무를 수행한 사람
4.
제9조
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전문개정 2014. 5. 28.]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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