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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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1조(기술사사무소 실적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실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 1. 기술범위
    • 2. 발주처
    • 3. 입찰방식
    • 4.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술사사무소 실적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