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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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11조의2(기술사사무소 실적의 신고 등)
- ① 사무소등록기술사는 제3조에 따른 기술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기술사사무소가 수행한 실적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기술사사무소의 실적에 관한 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기록이 필요한 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기술사사무소의 실적에 관한 증명서(이하 “기술사사무소실적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직무를 기술사사무소에 의뢰한 자에게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④ 사무소등록기술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실적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실적의 신고, 기술사사무소실적증명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전문개정 2011.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