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62조

From IT Wiki
Revision as of 21:15, 1 July 2022 by Maintenance script (talk | contribs) (Imported from text file)
(diff) ← Older revision | Latest revision (diff) | Newer revision → (diff)

내용

제62조(배타적발행권의 양도ㆍ제한 등)
  • ① 배타적발행권자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배타적발행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②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등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6조제3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1. 26., 2020. 2. 4.>
  • [전문개정 2011. 12. 2.]
  • [제63조에서 이동, 종전 제62조는 제61조로 이동 <2011. 12. 2.>]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