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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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ㆍ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